‘포트홀’ 사고 외제차 운전자, 서울시에 배상 청구 패소

입력 2015.02.03 (09:16) 수정 2015.02.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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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는 파인 도로 이른바 '포트홀' 때문에 차가 망가졌다며 운전자 이 모 씨가 서울시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낮은 속도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 포트홀의 깊이 9센티미터보다 타이어 높이가 0.8센티미터 더 높아 과속 운전 사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포트홀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 바퀴가 빠져 수리비와 위자료 등 천390만 원을 서울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서울시의 일부 관리 하자를 인정해 196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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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트홀’ 사고 외제차 운전자, 서울시에 배상 청구 패소
    • 입력 2015-02-03 09:16:38
    • 수정2015-02-03 19:09:50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는 파인 도로 이른바 '포트홀' 때문에 차가 망가졌다며 운전자 이 모 씨가 서울시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낮은 속도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 포트홀의 깊이 9센티미터보다 타이어 높이가 0.8센티미터 더 높아 과속 운전 사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포트홀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 바퀴가 빠져 수리비와 위자료 등 천390만 원을 서울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서울시의 일부 관리 하자를 인정해 196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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