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고 외제차 운전자, 서울시에 배상 청구 패소
입력 2015.02.03 (09:16)
수정 2015.02.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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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는 파인 도로 이른바 '포트홀' 때문에 차가 망가졌다며 운전자 이 모 씨가 서울시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낮은 속도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 포트홀의 깊이 9센티미터보다 타이어 높이가 0.8센티미터 더 높아 과속 운전 사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포트홀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 바퀴가 빠져 수리비와 위자료 등 천390만 원을 서울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서울시의 일부 관리 하자를 인정해 196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낮은 속도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 포트홀의 깊이 9센티미터보다 타이어 높이가 0.8센티미터 더 높아 과속 운전 사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포트홀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 바퀴가 빠져 수리비와 위자료 등 천390만 원을 서울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서울시의 일부 관리 하자를 인정해 196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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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홀’ 사고 외제차 운전자, 서울시에 배상 청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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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3 09:16:38
- 수정2015-02-03 19:09:50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는 파인 도로 이른바 '포트홀' 때문에 차가 망가졌다며 운전자 이 모 씨가 서울시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낮은 속도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 포트홀의 깊이 9센티미터보다 타이어 높이가 0.8센티미터 더 높아 과속 운전 사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포트홀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 바퀴가 빠져 수리비와 위자료 등 천390만 원을 서울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서울시의 일부 관리 하자를 인정해 196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낮은 속도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 포트홀의 깊이 9센티미터보다 타이어 높이가 0.8센티미터 더 높아 과속 운전 사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포트홀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 바퀴가 빠져 수리비와 위자료 등 천390만 원을 서울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서울시의 일부 관리 하자를 인정해 196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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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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