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체인제품 도매가 강제한 사업자단체 시정명령
입력 2015.02.03 (10:14)
수정 2015.02.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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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 체인제품의 도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협의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귀금속 체인제품의 중량별 권장 공임료를 서울 종로 지역 44개 회원사에 통보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토요일 격주 휴무를 결정해 회원사에 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사가 경영 사정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제품 가격과 휴무 여부를 협의회가 결정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귀금속 체인제품의 중량별 권장 공임료를 서울 종로 지역 44개 회원사에 통보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토요일 격주 휴무를 결정해 회원사에 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사가 경영 사정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제품 가격과 휴무 여부를 협의회가 결정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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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 체인제품 도매가 강제한 사업자단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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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3 10:14:26
- 수정2015-02-03 10:15:40
공정거래위원회가 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 체인제품의 도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협의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귀금속 체인제품의 중량별 권장 공임료를 서울 종로 지역 44개 회원사에 통보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토요일 격주 휴무를 결정해 회원사에 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사가 경영 사정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제품 가격과 휴무 여부를 협의회가 결정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귀금속 체인제품의 중량별 권장 공임료를 서울 종로 지역 44개 회원사에 통보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토요일 격주 휴무를 결정해 회원사에 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사가 경영 사정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제품 가격과 휴무 여부를 협의회가 결정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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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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