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체인제품 도매가 강제한 사업자단체 시정명령

입력 2015.02.03 (10:14) 수정 2015.02.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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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 체인제품의 도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협의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귀금속 체인제품의 중량별 권장 공임료를 서울 종로 지역 44개 회원사에 통보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토요일 격주 휴무를 결정해 회원사에 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사가 경영 사정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제품 가격과 휴무 여부를 협의회가 결정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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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금속 체인제품 도매가 강제한 사업자단체 시정명령
    • 입력 2015-02-03 10:14:26
    • 수정2015-02-03 10:15:40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 체인제품의 도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협의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귀금속 체인제품의 중량별 권장 공임료를 서울 종로 지역 44개 회원사에 통보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토요일 격주 휴무를 결정해 회원사에 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사가 경영 사정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제품 가격과 휴무 여부를 협의회가 결정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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