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연말정산 보완책으로도 연봉 일부 구간의 미혼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를 3만원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연봉이 3천3백만 원에서 3천860만 원 사이인 미혼의 경우 감세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싱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은 근로소득 공제액이 줄었기 때문인데,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료, 의료비,주택자금공제 등의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며, 감세효과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를 3만원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연봉이 3천3백만 원에서 3천860만 원 사이인 미혼의 경우 감세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싱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은 근로소득 공제액이 줄었기 때문인데,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료, 의료비,주택자금공제 등의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며, 감세효과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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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싱글 직장인, 표준세액공제 올라도 세부담 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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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3 10:25:27
정부가 추진중인 연말정산 보완책으로도 연봉 일부 구간의 미혼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를 3만원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연봉이 3천3백만 원에서 3천860만 원 사이인 미혼의 경우 감세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싱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은 근로소득 공제액이 줄었기 때문인데,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료, 의료비,주택자금공제 등의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며, 감세효과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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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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