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 파견 등 불법 파견 사업장 19곳 적발

입력 2015.02.03 (12:06) 수정 2015.0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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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거나 일시, 간헐적 업무가 아닌데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활용해 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허가 파견 의심 사업장 2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천 95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활용한 사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업장 가운데 안양의 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350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등 무허가 파견인력을 사용한 업체들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시적, 간헐적 업무가 아닌데도 제조업무에 파견 인력을 쓴 곳이 6곳, 파견대상 업무나 기간을 위반한 곳은 세 곳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적발 업체들에 대해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지방청 산하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한 만큼 올해엔 다양한 기획 감독으로 불법파견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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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업체 파견 등 불법 파견 사업장 19곳 적발
    • 입력 2015-02-03 12:06:28
    • 수정2015-02-03 13:11:08
    사회
무허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거나 일시, 간헐적 업무가 아닌데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활용해 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허가 파견 의심 사업장 2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천 95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활용한 사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업장 가운데 안양의 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350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등 무허가 파견인력을 사용한 업체들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시적, 간헐적 업무가 아닌데도 제조업무에 파견 인력을 쓴 곳이 6곳, 파견대상 업무나 기간을 위반한 곳은 세 곳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적발 업체들에 대해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지방청 산하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한 만큼 올해엔 다양한 기획 감독으로 불법파견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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