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민등록법 위반’ 인천시 경제부시장 기소유예
입력 2015.02.03 (14:20)
수정 2015.02.03 (15: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배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말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기고 실제론 경기도 분당에서 출퇴근해 허위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용 당시 배 부시장이 관사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과,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했고 당사자가 공개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경제부시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제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앞서 인천 경실련은 배 부시장이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배 부시장이 사과하자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배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말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기고 실제론 경기도 분당에서 출퇴근해 허위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용 당시 배 부시장이 관사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과,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했고 당사자가 공개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경제부시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제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앞서 인천 경실련은 배 부시장이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배 부시장이 사과하자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주민등록법 위반’ 인천시 경제부시장 기소유예
-
- 입력 2015-02-03 14:20:45
- 수정2015-02-03 15:05:43
인천지검 공안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배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말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기고 실제론 경기도 분당에서 출퇴근해 허위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용 당시 배 부시장이 관사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과,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했고 당사자가 공개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경제부시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제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앞서 인천 경실련은 배 부시장이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배 부시장이 사과하자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배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말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기고 실제론 경기도 분당에서 출퇴근해 허위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용 당시 배 부시장이 관사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과,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했고 당사자가 공개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경제부시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제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앞서 인천 경실련은 배 부시장이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배 부시장이 사과하자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
-
이주형 기자 juhyung@kbs.co.kr
이주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