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활용율이 낮거나 민간과 빗슷한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는 폐지되고, 민간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앱 개발이 제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운영된 지 1년이 지나고도 누적 다운로드 천건 미만인 공공 앱과 월 방문자 수 천명 미만의 웹사이트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활용도가 높아도 민간과 유사한 앱은 우선 폐지하거나 추가 서비스 개발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기상청의 '날씨 앱'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 앱'은 폐지하고 특허청의 '특허검색서비스'는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운영된 지 1년이 지나고도 누적 다운로드 천건 미만인 공공 앱과 월 방문자 수 천명 미만의 웹사이트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활용도가 높아도 민간과 유사한 앱은 우선 폐지하거나 추가 서비스 개발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기상청의 '날씨 앱'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 앱'은 폐지하고 특허청의 '특허검색서비스'는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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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유사’ 공공 앱 개발 제한…비인기 서비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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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3 14:34:15
앞으로 활용율이 낮거나 민간과 빗슷한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는 폐지되고, 민간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앱 개발이 제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운영된 지 1년이 지나고도 누적 다운로드 천건 미만인 공공 앱과 월 방문자 수 천명 미만의 웹사이트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활용도가 높아도 민간과 유사한 앱은 우선 폐지하거나 추가 서비스 개발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기상청의 '날씨 앱'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 앱'은 폐지하고 특허청의 '특허검색서비스'는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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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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