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면허 없는 견인차 운전’ 처벌 조항 합헌 결정

입력 2015.02.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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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를 비롯한 특수 차량을 1종 특수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운전자 박 모씨가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트레일러와 견인차는 조작 등에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며,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1종 특수면허가 아닌 대형면허만 갖고 견인차를 운전했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도로교통법이 1종 특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구체적 범주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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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면허 없는 견인차 운전’ 처벌 조항 합헌 결정
    • 입력 2015-02-03 14:34:28
    사회
견인차를 비롯한 특수 차량을 1종 특수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운전자 박 모씨가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트레일러와 견인차는 조작 등에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며,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1종 특수면허가 아닌 대형면허만 갖고 견인차를 운전했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도로교통법이 1종 특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구체적 범주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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