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를 비롯한 특수 차량을 1종 특수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운전자 박 모씨가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트레일러와 견인차는 조작 등에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며,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1종 특수면허가 아닌 대형면허만 갖고 견인차를 운전했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도로교통법이 1종 특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구체적 범주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운전자 박 모씨가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트레일러와 견인차는 조작 등에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며,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1종 특수면허가 아닌 대형면허만 갖고 견인차를 운전했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도로교통법이 1종 특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구체적 범주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수면허 없는 견인차 운전’ 처벌 조항 합헌 결정
-
- 입력 2015-02-03 14:34:28
견인차를 비롯한 특수 차량을 1종 특수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운전자 박 모씨가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트레일러와 견인차는 조작 등에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며,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1종 특수면허가 아닌 대형면허만 갖고 견인차를 운전했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도로교통법이 1종 특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구체적 범주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남승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