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법파견 감독, 사후약방문 처방에 불과”

입력 2015.02.03 (15:46) 수정 2015.02.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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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통해 1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는 사후약방문 처방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논평을 내고 정부가 불법파견 의심 사업장 210곳 가운데 9%에 불과한 19개 사업장만 적발한 것은 감독 기준이 부실했거나 지나치게 완화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대기업 노동자 중 37%가 비정규직인 만큼 불법파견은 이미 자동차공장, 조선업 등에서 만연한 상태인데도 노동부가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적발된 19개 사업장은 모두 원청 업체로, 하청 업체까지 포함하면 모두 56개의 사업장을 적발했다며 의심 사업장의 9%만 적발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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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불법파견 감독, 사후약방문 처방에 불과”
    • 입력 2015-02-03 15:46:07
    • 수정2015-02-03 18:22:04
    사회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통해 1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는 사후약방문 처방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논평을 내고 정부가 불법파견 의심 사업장 210곳 가운데 9%에 불과한 19개 사업장만 적발한 것은 감독 기준이 부실했거나 지나치게 완화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대기업 노동자 중 37%가 비정규직인 만큼 불법파견은 이미 자동차공장, 조선업 등에서 만연한 상태인데도 노동부가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적발된 19개 사업장은 모두 원청 업체로, 하청 업체까지 포함하면 모두 56개의 사업장을 적발했다며 의심 사업장의 9%만 적발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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