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양 재료 쓴 동양화 전임강사 해고는 부당”

입력 2015.0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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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서양 재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해고된 서울 모 사립대의 동양화 전임 강사 두 명이,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무효로 한 뒤, 두 사람에게 각각 미지급된 임금 8천4백여만 원과 재임용 심사를 다시 열 때까지 월급으로 42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재임용 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대학 동양화과의 전임강사로 근무한 두 사람은 2009년, 캔버스와 아크릴, 목판화 등 사용한 재료나 작품의 성격이 동양화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심사를 진행한 평가위에 소속된 한 교수는 개인전에서 철판이나 아크릴 등 서양 재료를 쓴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었고, 또 다른 교수도 천에 채색을 한 작품을 내놓는 등 기존 동양화와 다른 다양한 시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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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서양 재료 쓴 동양화 전임강사 해고는 부당”
    • 입력 2015-02-03 16:16:22
    사회
대법원 1부는 서양 재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해고된 서울 모 사립대의 동양화 전임 강사 두 명이,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무효로 한 뒤, 두 사람에게 각각 미지급된 임금 8천4백여만 원과 재임용 심사를 다시 열 때까지 월급으로 42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재임용 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대학 동양화과의 전임강사로 근무한 두 사람은 2009년, 캔버스와 아크릴, 목판화 등 사용한 재료나 작품의 성격이 동양화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심사를 진행한 평가위에 소속된 한 교수는 개인전에서 철판이나 아크릴 등 서양 재료를 쓴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었고, 또 다른 교수도 천에 채색을 한 작품을 내놓는 등 기존 동양화와 다른 다양한 시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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