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 확보율 기준 완화…주거지역 20%→15%
입력 2015.02.03 (16:23)
수정 2015.02.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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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면적에서 확보해야 하는 도로의 비율이 최대 5%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 면적의 20∼30%로 정한 도로 확보율은 15∼30%로, 공업지역 면적의 10∼20%로 정한 도로율은 8∼20%로 완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이 규칙 때문에 도로 부지를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 면적의 20∼30%로 정한 도로 확보율은 15∼30%로, 공업지역 면적의 10∼20%로 정한 도로율은 8∼20%로 완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이 규칙 때문에 도로 부지를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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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도로 확보율 기준 완화…주거지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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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3 16:23:11
- 수정2015-02-03 22:09:07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면적에서 확보해야 하는 도로의 비율이 최대 5%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 면적의 20∼30%로 정한 도로 확보율은 15∼30%로, 공업지역 면적의 10∼20%로 정한 도로율은 8∼20%로 완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이 규칙 때문에 도로 부지를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 면적의 20∼30%로 정한 도로 확보율은 15∼30%로, 공업지역 면적의 10∼20%로 정한 도로율은 8∼20%로 완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이 규칙 때문에 도로 부지를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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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기자 jongh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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