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음파 등 임신 출산 건보 지원 확대
입력 2015.02.03 (17:12)
수정 2015.02.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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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산부 초음파나 출산시 상급병실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까지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오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오는 2016년까지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횟수를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분만 후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입원료의 50%를 건보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제왕절개를 했을 때 입원비와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를 낮추고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 수술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뼈와 관절, 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 즉 MRI검사나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확정된 국정과제 7개를 제외하고 임산부 지원 확대 등 25개 세부과제에 모두 1조 4천억원의 신규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 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까지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오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오는 2016년까지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횟수를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분만 후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입원료의 50%를 건보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제왕절개를 했을 때 입원비와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를 낮추고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 수술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뼈와 관절, 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 즉 MRI검사나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확정된 국정과제 7개를 제외하고 임산부 지원 확대 등 25개 세부과제에 모두 1조 4천억원의 신규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 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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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초음파 등 임신 출산 건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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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3 17:12:16
- 수정2015-02-04 07:08:45
정부가 임산부 초음파나 출산시 상급병실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까지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오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오는 2016년까지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횟수를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분만 후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입원료의 50%를 건보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제왕절개를 했을 때 입원비와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를 낮추고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 수술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뼈와 관절, 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 즉 MRI검사나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확정된 국정과제 7개를 제외하고 임산부 지원 확대 등 25개 세부과제에 모두 1조 4천억원의 신규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 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까지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오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오는 2016년까지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횟수를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분만 후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입원료의 50%를 건보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제왕절개를 했을 때 입원비와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를 낮추고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 수술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뼈와 관절, 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 즉 MRI검사나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확정된 국정과제 7개를 제외하고 임산부 지원 확대 등 25개 세부과제에 모두 1조 4천억원의 신규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 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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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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