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지하에 송유관 매설 가능

입력 2015.02.03 (17:18) 수정 2015.02.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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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부터 도시공원이나 녹지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이나 녹지에도 지하 설치를 조건으로 송유관 매설이 가능하고 녹지에 하천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상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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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녹지 지하에 송유관 매설 가능
    • 입력 2015-02-03 17:18:40
    • 수정2015-02-03 22:09:07
    경제
이르면 다음 주부터 도시공원이나 녹지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이나 녹지에도 지하 설치를 조건으로 송유관 매설이 가능하고 녹지에 하천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상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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