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 등이 새로 건강보험 대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방재건술을 비롯한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선별급여 적용 대상은 이외에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에 대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뇌종양·간질 환자 등에 대한 뇌자기파 검사 관련 2개 항목, 외과적 수술환자에 대한 초음파 등으로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중 유방재건술에 대해선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최대 천400만 원에 달했던 환자 부담이 20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방재건술을 비롯한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선별급여 적용 대상은 이외에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에 대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뇌종양·간질 환자 등에 대한 뇌자기파 검사 관련 2개 항목, 외과적 수술환자에 대한 초음파 등으로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중 유방재건술에 대해선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최대 천400만 원에 달했던 환자 부담이 20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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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암환자 유방재건술에도 건보혜택…“환자 2백만원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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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3 17:18:40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 등이 새로 건강보험 대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방재건술을 비롯한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선별급여 적용 대상은 이외에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에 대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뇌종양·간질 환자 등에 대한 뇌자기파 검사 관련 2개 항목, 외과적 수술환자에 대한 초음파 등으로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중 유방재건술에 대해선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최대 천400만 원에 달했던 환자 부담이 20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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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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