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특위, 기관증인 현직 한정…청문회 횟수 늘려
입력 2015.02.03 (17:48)
수정 2015.02.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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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증인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현직 임원에 국한해 채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앞서 어제 증인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의견차로 파행됐지만, 야당이 전직 임원까지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양보하면서 하루 만에 정상화 했습니다.
대신 여야는 자원 공기업 3사에 대한 기관보고와 별도로 사흘에 걸쳐 각 기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문회는 최소 네 번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야당이 요구한 전직 임원의 경우 청문회 증인으로 부를지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관 보고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23일과 24일 이틀간 등 총 5일 동안 실시됩니다.
특위는 앞서 어제 증인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의견차로 파행됐지만, 야당이 전직 임원까지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양보하면서 하루 만에 정상화 했습니다.
대신 여야는 자원 공기업 3사에 대한 기관보고와 별도로 사흘에 걸쳐 각 기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문회는 최소 네 번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야당이 요구한 전직 임원의 경우 청문회 증인으로 부를지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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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외교특위, 기관증인 현직 한정…청문회 횟수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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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3 17:48:32
- 수정2015-02-03 20:11:08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증인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현직 임원에 국한해 채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앞서 어제 증인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의견차로 파행됐지만, 야당이 전직 임원까지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양보하면서 하루 만에 정상화 했습니다.
대신 여야는 자원 공기업 3사에 대한 기관보고와 별도로 사흘에 걸쳐 각 기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문회는 최소 네 번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야당이 요구한 전직 임원의 경우 청문회 증인으로 부를지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관 보고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23일과 24일 이틀간 등 총 5일 동안 실시됩니다.
특위는 앞서 어제 증인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의견차로 파행됐지만, 야당이 전직 임원까지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양보하면서 하루 만에 정상화 했습니다.
대신 여야는 자원 공기업 3사에 대한 기관보고와 별도로 사흘에 걸쳐 각 기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문회는 최소 네 번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야당이 요구한 전직 임원의 경우 청문회 증인으로 부를지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관 보고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23일과 24일 이틀간 등 총 5일 동안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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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imlif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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