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하면 법인·단체도 형사처벌

입력 2015.02.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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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 법인이나 단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않아 법인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규정과 과징금 분할납부나 납부 기한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과징금 납부가 더 수월해지고 법 위반자들에 대한 제재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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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실명법 위반하면 법인·단체도 형사처벌
    • 입력 2015-02-03 18:33:05
    사회
앞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 법인이나 단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않아 법인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규정과 과징금 분할납부나 납부 기한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과징금 납부가 더 수월해지고 법 위반자들에 대한 제재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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