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초과 반입 3차례 적발시 ‘가산세 60%’
입력 2015.02.03 (19:48)
수정 2015.02.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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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면세 한도인 6백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세 차례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를 기존 40%에서 60%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를 기존 40%에서 60%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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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한도 초과 반입 3차례 적발시 ‘가산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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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3 19:48:07
- 수정2015-02-03 22:08:08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 한도인 6백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세 차례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를 기존 40%에서 60%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를 기존 40%에서 60%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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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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