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남자 초등생 성추행한 남자 과외교사 구속기소
입력 2015.02.06 (01:03)
수정 2015.02.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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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8살 남자 어린이를 과외 수업 도중 성추행한 혐의로 30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8살 A군과 과외 수업을 하던 중, A군의 몸을 만지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군이 당시 상황과 이로 인해 느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관되게 진술해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구속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장난으로 한 행동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성범죄를 비롯한 전과가 전혀 없고, 성추행은 한 차례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8살 A군과 과외 수업을 하던 중, A군의 몸을 만지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군이 당시 상황과 이로 인해 느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관되게 진술해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구속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장난으로 한 행동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성범죄를 비롯한 전과가 전혀 없고, 성추행은 한 차례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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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남자 초등생 성추행한 남자 과외교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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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6 01:03:37
- 수정2015-02-06 07:57:2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8살 남자 어린이를 과외 수업 도중 성추행한 혐의로 30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8살 A군과 과외 수업을 하던 중, A군의 몸을 만지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군이 당시 상황과 이로 인해 느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관되게 진술해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구속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장난으로 한 행동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성범죄를 비롯한 전과가 전혀 없고, 성추행은 한 차례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8살 A군과 과외 수업을 하던 중, A군의 몸을 만지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군이 당시 상황과 이로 인해 느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관되게 진술해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구속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장난으로 한 행동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성범죄를 비롯한 전과가 전혀 없고, 성추행은 한 차례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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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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