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공사로 건물 균열…건설사 배상 책임”

입력 2015.02.06 (06:39) 수정 2015.02.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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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로 인근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면 건설사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GM(이하 GM)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파손을 배상하라"며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은 2005년 7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의 인천 연장 구간 중 신복사거리역∼부평구청역 구간 공사를 도급받아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가 진행되는 사이 부평구청역 인근에 있는 3층짜리 GM 디자인센터 건물에 균열, 침하 등이 일어났다. GM 측은 복구를 요청했고, SK건설은 3차례에 걸쳐 균열보수공사와 건물 앞 지반 보강 공사 등을 해줬다.

그럼에도 GM은 "건설사가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SK건설을 상대로 4억7천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SK건설은 "한국GM 건물에 발생한 균열, 침하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이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 경사도가 변화하는 등의 징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GM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곳에서 지하철 굴착 공사가 시작된 뒤 GM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물경사계가 '위험' 수준을 넘었고 건물 벽에 설치된 균열측정계가 0.5㎜를 넘었으며 사무실 내 의자가 한쪽으로 밀리는 현상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SK건설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반 보강 공사를 벌였으며 이 지역의 토질 특성상 장기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하고 1억7천700만원을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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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06 06:39:15
    • 수정2015-02-06 08:18:14
    연합뉴스
지하철 공사로 인근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면 건설사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GM(이하 GM)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파손을 배상하라"며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은 2005년 7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의 인천 연장 구간 중 신복사거리역∼부평구청역 구간 공사를 도급받아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가 진행되는 사이 부평구청역 인근에 있는 3층짜리 GM 디자인센터 건물에 균열, 침하 등이 일어났다. GM 측은 복구를 요청했고, SK건설은 3차례에 걸쳐 균열보수공사와 건물 앞 지반 보강 공사 등을 해줬다.

그럼에도 GM은 "건설사가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SK건설을 상대로 4억7천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SK건설은 "한국GM 건물에 발생한 균열, 침하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이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 경사도가 변화하는 등의 징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GM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곳에서 지하철 굴착 공사가 시작된 뒤 GM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물경사계가 '위험' 수준을 넘었고 건물 벽에 설치된 균열측정계가 0.5㎜를 넘었으며 사무실 내 의자가 한쪽으로 밀리는 현상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SK건설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반 보강 공사를 벌였으며 이 지역의 토질 특성상 장기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하고 1억7천700만원을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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