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잃은 건보료…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리’
입력 2015.02.06 (09:40)
수정 2015.02.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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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건강보험 개편 논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건보료 부과 체계는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가혹해 지역 가입자에게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퇴 후 수선집을 연 63살 조모 씨의 한 달 수입은 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매달 18만원.
소득의 5분1 수준입니다.
부담을 느껴 피부양자 등록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조00(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자녀가 직장에 다니니까 자녀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행 건보 부과체계는 영세자영업자에게 극도로 불리합니다.
조씨 처럼 지역가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거나 사업소득이 연 5백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연 3천 9백만 원에다 연금 천 만원을 받는 A씨는 피부양자로 등록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도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연소득 6백만 원은 보험료율이 13.35%지만 1억 6백만 원을 벌면 3.35%에 불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체의 78%인 6백 여 만 명이 소득 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형평성을 잃은 부과 체계 탓에 연간 6천 만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를 하고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부담능력을 초과해 보험료가 산정되면서 15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건강보험 개편 논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건보료 부과 체계는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가혹해 지역 가입자에게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퇴 후 수선집을 연 63살 조모 씨의 한 달 수입은 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매달 18만원.
소득의 5분1 수준입니다.
부담을 느껴 피부양자 등록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조00(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자녀가 직장에 다니니까 자녀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행 건보 부과체계는 영세자영업자에게 극도로 불리합니다.
조씨 처럼 지역가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거나 사업소득이 연 5백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연 3천 9백만 원에다 연금 천 만원을 받는 A씨는 피부양자로 등록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도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연소득 6백만 원은 보험료율이 13.35%지만 1억 6백만 원을 벌면 3.35%에 불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체의 78%인 6백 여 만 명이 소득 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형평성을 잃은 부과 체계 탓에 연간 6천 만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를 하고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부담능력을 초과해 보험료가 산정되면서 15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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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잃은 건보료…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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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6 09:42:18
- 수정2015-02-06 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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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건강보험 개편 논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건보료 부과 체계는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가혹해 지역 가입자에게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퇴 후 수선집을 연 63살 조모 씨의 한 달 수입은 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매달 18만원.
소득의 5분1 수준입니다.
부담을 느껴 피부양자 등록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조00(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자녀가 직장에 다니니까 자녀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행 건보 부과체계는 영세자영업자에게 극도로 불리합니다.
조씨 처럼 지역가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거나 사업소득이 연 5백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연 3천 9백만 원에다 연금 천 만원을 받는 A씨는 피부양자로 등록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도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연소득 6백만 원은 보험료율이 13.35%지만 1억 6백만 원을 벌면 3.35%에 불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체의 78%인 6백 여 만 명이 소득 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형평성을 잃은 부과 체계 탓에 연간 6천 만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를 하고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부담능력을 초과해 보험료가 산정되면서 15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건강보험 개편 논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건보료 부과 체계는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가혹해 지역 가입자에게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퇴 후 수선집을 연 63살 조모 씨의 한 달 수입은 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매달 18만원.
소득의 5분1 수준입니다.
부담을 느껴 피부양자 등록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조00(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자녀가 직장에 다니니까 자녀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행 건보 부과체계는 영세자영업자에게 극도로 불리합니다.
조씨 처럼 지역가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거나 사업소득이 연 5백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연 3천 9백만 원에다 연금 천 만원을 받는 A씨는 피부양자로 등록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도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연소득 6백만 원은 보험료율이 13.35%지만 1억 6백만 원을 벌면 3.35%에 불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체의 78%인 6백 여 만 명이 소득 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형평성을 잃은 부과 체계 탓에 연간 6천 만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를 하고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부담능력을 초과해 보험료가 산정되면서 15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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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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