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잃은 건보료…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리’

입력 2015.02.06 (09:40) 수정 2015.02.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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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건강보험 개편 논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건보료 부과 체계는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가혹해 지역 가입자에게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퇴 후 수선집을 연 63살 조모 씨의 한 달 수입은 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매달 18만원.

소득의 5분1 수준입니다.

부담을 느껴 피부양자 등록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조00(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자녀가 직장에 다니니까 자녀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행 건보 부과체계는 영세자영업자에게 극도로 불리합니다.

조씨 처럼 지역가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거나 사업소득이 연 5백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연 3천 9백만 원에다 연금 천 만원을 받는 A씨는 피부양자로 등록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도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연소득 6백만 원은 보험료율이 13.35%지만 1억 6백만 원을 벌면 3.35%에 불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체의 78%인 6백 여 만 명이 소득 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형평성을 잃은 부과 체계 탓에 연간 6천 만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를 하고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부담능력을 초과해 보험료가 산정되면서 15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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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 잃은 건보료…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리’
    • 입력 2015-02-06 09:42:18
    • 수정2015-02-06 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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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건강보험 개편 논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건보료 부과 체계는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가혹해 지역 가입자에게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퇴 후 수선집을 연 63살 조모 씨의 한 달 수입은 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매달 18만원.

소득의 5분1 수준입니다.

부담을 느껴 피부양자 등록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조00(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자녀가 직장에 다니니까 자녀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행 건보 부과체계는 영세자영업자에게 극도로 불리합니다.

조씨 처럼 지역가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거나 사업소득이 연 5백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연 3천 9백만 원에다 연금 천 만원을 받는 A씨는 피부양자로 등록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도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연소득 6백만 원은 보험료율이 13.35%지만 1억 6백만 원을 벌면 3.35%에 불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체의 78%인 6백 여 만 명이 소득 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형평성을 잃은 부과 체계 탓에 연간 6천 만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를 하고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부담능력을 초과해 보험료가 산정되면서 15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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