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불려주겠다’ 억대 퇴직금 사기 50대 구속

입력 2015.02.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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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퇴직금을 불려주겠다'며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퇴직 교사 75살 천 모 씨에게 접근해 '잠실 재건축 아파트 초과물량을 시세의 절반에 사게 해주겠다'고 해 천 씨의 퇴직금 1억 480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04년 천 씨에게 택지개발 차익을 거두게 해주겠다며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공인중개사 56살 김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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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불려주겠다’ 억대 퇴직금 사기 50대 구속
    • 입력 2015-02-06 15:06:45
    사회
서울 성동경찰서는 '퇴직금을 불려주겠다'며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퇴직 교사 75살 천 모 씨에게 접근해 '잠실 재건축 아파트 초과물량을 시세의 절반에 사게 해주겠다'고 해 천 씨의 퇴직금 1억 480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04년 천 씨에게 택지개발 차익을 거두게 해주겠다며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공인중개사 56살 김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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