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 3∼5월 분납

입력 2015.02.06 (16:37) 수정 2015.0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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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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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 3∼5월 분납
    • 입력 2015-02-06 16:37:13
    • 수정2015-02-06 22:00:51
    경제
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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