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무죄

입력 2015.02.06 (19:04) 수정 2015.02.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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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삭제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서 지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냐는 정치권 논란에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며 기소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에서 백 전 실장 등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죄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인 회의록 초본을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의록 초본이 녹취록 수준이어서 완성본을 만들고 나면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으로 백 전 실장 등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건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말 백 전 실장 등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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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무죄
    • 입력 2015-02-06 19:10:44
    • 수정2015-02-06 1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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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삭제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서 지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냐는 정치권 논란에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며 기소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에서 백 전 실장 등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죄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인 회의록 초본을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의록 초본이 녹취록 수준이어서 완성본을 만들고 나면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으로 백 전 실장 등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건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말 백 전 실장 등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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