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인천 영종도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직업 군인인 운전자 28살 노 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시 중구 남측 해안도로에서 과속과 불법 유턴을 하다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노 씨가 사고 당시 과속한 사실을 인정했고, 도로교통공단의 합동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시 중구 남측 해안도로에서 과속과 불법 유턴을 하다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노 씨가 사고 당시 과속한 사실을 인정했고, 도로교통공단의 합동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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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 사망사고’ 외제차 운전한 군인 “과속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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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6 20:02:31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인천 영종도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직업 군인인 운전자 28살 노 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시 중구 남측 해안도로에서 과속과 불법 유턴을 하다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노 씨가 사고 당시 과속한 사실을 인정했고, 도로교통공단의 합동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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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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