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 3~5월 분납 가능

입력 2015.02.07 (06:43) 수정 2015.02.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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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오는 3월부터 5월 사이 나눠 낼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설을 앞두고 일제히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3개월에 나눠낼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0만 원 이상의 세액은 2월부터 4월에 걸쳐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4%,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세난에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0.0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 이후 재건축 이주와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이같은 오름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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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 3~5월 분납 가능
    • 입력 2015-02-07 06:44:10
    • 수정2015-02-07 08:20:4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오는 3월부터 5월 사이 나눠 낼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설을 앞두고 일제히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3개월에 나눠낼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0만 원 이상의 세액은 2월부터 4월에 걸쳐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4%,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세난에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0.0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 이후 재건축 이주와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이같은 오름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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