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입력 2015.02.10 (06:39)
수정 2015.02.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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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할까요?
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며 기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종전 판결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탄 승객이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버스 기사 51살 김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승객의 안전을 망각한 채 운전을 했다며, 벌점 81점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 규칙에 따라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지나친 징계를 내렸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은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윤영(부산지법 공보 판사) : "원고가 그 전 날 밤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이후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고, 피고 회사에 14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서..."
앞서 지난 2011년 청주지법은 회사로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을 개연성이 크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버스 회사 측은 대중교통 종사자의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할까요?
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며 기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종전 판결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탄 승객이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버스 기사 51살 김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승객의 안전을 망각한 채 운전을 했다며, 벌점 81점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 규칙에 따라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지나친 징계를 내렸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은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윤영(부산지법 공보 판사) : "원고가 그 전 날 밤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이후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고, 피고 회사에 14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서..."
앞서 지난 2011년 청주지법은 회사로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을 개연성이 크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버스 회사 측은 대중교통 종사자의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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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2-10 0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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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할까요?
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며 기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종전 판결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탄 승객이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버스 기사 51살 김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승객의 안전을 망각한 채 운전을 했다며, 벌점 81점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 규칙에 따라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지나친 징계를 내렸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은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윤영(부산지법 공보 판사) : "원고가 그 전 날 밤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이후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고, 피고 회사에 14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서..."
앞서 지난 2011년 청주지법은 회사로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을 개연성이 크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버스 회사 측은 대중교통 종사자의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할까요?
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며 기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종전 판결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탄 승객이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버스 기사 51살 김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승객의 안전을 망각한 채 운전을 했다며, 벌점 81점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 규칙에 따라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지나친 징계를 내렸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은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윤영(부산지법 공보 판사) : "원고가 그 전 날 밤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이후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고, 피고 회사에 14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서..."
앞서 지난 2011년 청주지법은 회사로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을 개연성이 크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버스 회사 측은 대중교통 종사자의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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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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