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녹취록 파문…‘취재윤리’ 논란

입력 2015.02.11 (17:34) 수정 2015.02.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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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신문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언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발언이 청문회 최대의 쟁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녹음한 기자가 야당에 녹음파일을 넘겨서 취재윤리의 문제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언론윤리 위반이냐, 알권리가 우선이냐.

논쟁이 불붙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민기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한번 녹취록 공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그러죠.

통인동의 시내입니다.

종로에서 한국일보 기자를 포함해서 4명이 식사를 하는데요.

한국일보 기자를 포함해서 3명이 아마 녹음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두 다 기사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기사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있었을 텐데.

그런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한국일보 기자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협 의원측에다가 이 녹음파일을 넘긴 거죠.

그리고 나니까 김경협 의원측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언론회유, 협박을 한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KBS도 이런 소식을 듣고서 취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발언 중 일부를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따라와서 같이 보도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한국일보가 1면에다가 알려드립니다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면을 통해서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었다 해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게 전말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발언의 문제점을 별개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리 기자라도 내 말을 녹음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했다는 말이에요.

녹음합니다 하면서 녹음한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전에 기자도 하셨잖아요.

-통신보호비밀법에 보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타인간의 대화예요.

자기가 같이 대화하고 있는 것은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거죠.

-도청이나 엿듣는 건 불법이지만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도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녹음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자가 이완구 총리 내정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녹음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자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녹음을 하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밑에 놓고 녹음을 하든 취재원과의 대화나 인터뷰나 또는 여러 가지 것은 전부 다 녹음한다, 통화까지도 다 녹음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녹음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풀어서 보통 기사를 쓰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화량이 많을 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컨대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보도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스크에서 이것은 기사화하지 말아라라고 할 경우 다른 기자한테, 다른 신문사나 다른 방송의 기자한테 주는 경우는 왕왕 있었죠.

자주 있는 일인데 이렇게 정치인한테 준 경우는 좀 예외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이 녹취록이 들어갔는데요.

한국일보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10일자 1면에 알려드립니다에서 당시 이완구 후보자가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비공식석상에서 나온 즉흥적인 발언이었다고 판단해서 보도를 보류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사가치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정 자체는 언론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게이트키핑을 하는 차원에서 기사밸류를 판단하는 것은 자유인데 다만 이번 사건처럼 전국민이 총리 내정자의 인품이나 언론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즉흥적인 거라고 해서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미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사고는, 또는 예컨대 뉴스 현장은 즉흥성이고 즉시성이고 현장진행형입니다.

이게 각본에 의해서 또는 원고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만 보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각본에 의한 것은 오히려 언론인들이 보도의 가치를 상당히 경감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국회의원들이 여기자의 무릎을 짚었다라든지, 술이 취해서.

또는 예컨대 김현 의원이 유가족들이랑 같이 술을 먹고 대리기사랑 폭행이 있었다는 게 다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즉흥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흥분했기 때문에 보도를 안 했다 그건 말도 아닌 거고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신 상태 또는 이완구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판단은 이제 대중들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공교롭게도 4개 언론사가 전부 보도를 안 했는데 이것을 밥 먹는 자리에 있었던 발언 정도로 치부했지만 판단미스인 것이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이런 오해도 하는 모양이에요.

KBS가 이걸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몰래 녹음을 했거나 아니면 기자한테 받았거나.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죠.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원실에서 무슨 자료를 갖고 있다더라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느냐 해서 얻은 것인데 이런 경우는 취재윤리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그것은 만약에 이렇게 명백하게 현존하고 또 중요한 문제라면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언론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 방기하는 셈입니다.

-보도를 안 했다 이건 방기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총리 내정자가 어떤 분이고 그 인품이나 또는 언론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을 알면서 그걸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언론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글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자료를 얻기 전에 야당측하고 서로 거래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있다고 보고 녹음파일이 있다면 우리가 좀 보도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취재윤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녹취록을 기사로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정치권에 넘겨진 게 문제였어요.

여야 의원들의 반응을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새누리당 이정우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의 발언들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언론의 취재윤리를 정말로 위반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는 어쨌든 언론의 중립적인 의무를 명백히 훼손한 정치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비밀리에 녹취를 했다.

일상적인 기자들의 취재관행입니다.

그리고 오찬 간담회 자리고요.

뭐가 불법입니까?-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시고.

-이런 현상은 일종의 프레임을 바꾸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일종의 데자뷰라고 그러죠.

옛날에 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초원복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기춘 실장님이 관여되어 있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감정을 촉발하고 관권선거를 획책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범법행위였는데 정작 그것을 잘못했다라든지 이렇게 보도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불법도청이다라는 걸로 프레임을 바꿔서 그 당시 정주영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예컨대 녹취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할 가치가 있는 거냐 아니냐.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이완구 내정자의 언론관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 그걸 판단을 해야지 아주 사소한 문제죠, 이건.

예컨대 정치적인 공방에 의해서 이게 정치인에게 갔다가 보도가 된 것 그 자체로 이것을 보도윤리로 호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만 시비를 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한국일보가 관련자들을 문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책을, 관련자를 문책을 해야 된다면 게이트키핑한 당사자들을 문책을 해야 합니다.

뉴스밸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이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었다.

보니까 한국일보 기자는 1년차의 아주 젊은 기자인데 그 막내 기자가 이거 뉴스밸류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사화를 건의를 했는데 데스크에서 이걸 잘랐다라고 한다면 데스크들이 엄중 문책을 받아야 될 것이다.

-오히려 책임을 질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언론 취재윤리 문제도 저희가 좀 다뤘는데요.

하여튼 기자는 알면 보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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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녹취록 파문…‘취재윤리’ 논란
    • 입력 2015-02-11 17:41:24
    • 수정2015-02-11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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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신문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언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발언이 청문회 최대의 쟁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녹음한 기자가 야당에 녹음파일을 넘겨서 취재윤리의 문제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언론윤리 위반이냐, 알권리가 우선이냐.

논쟁이 불붙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민기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한번 녹취록 공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그러죠.

통인동의 시내입니다.

종로에서 한국일보 기자를 포함해서 4명이 식사를 하는데요.

한국일보 기자를 포함해서 3명이 아마 녹음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두 다 기사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기사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있었을 텐데.

그런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한국일보 기자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협 의원측에다가 이 녹음파일을 넘긴 거죠.

그리고 나니까 김경협 의원측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언론회유, 협박을 한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KBS도 이런 소식을 듣고서 취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발언 중 일부를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따라와서 같이 보도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한국일보가 1면에다가 알려드립니다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면을 통해서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었다 해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게 전말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발언의 문제점을 별개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리 기자라도 내 말을 녹음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했다는 말이에요.

녹음합니다 하면서 녹음한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전에 기자도 하셨잖아요.

-통신보호비밀법에 보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타인간의 대화예요.

자기가 같이 대화하고 있는 것은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거죠.

-도청이나 엿듣는 건 불법이지만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도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녹음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자가 이완구 총리 내정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녹음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자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녹음을 하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밑에 놓고 녹음을 하든 취재원과의 대화나 인터뷰나 또는 여러 가지 것은 전부 다 녹음한다, 통화까지도 다 녹음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녹음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풀어서 보통 기사를 쓰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화량이 많을 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컨대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보도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스크에서 이것은 기사화하지 말아라라고 할 경우 다른 기자한테, 다른 신문사나 다른 방송의 기자한테 주는 경우는 왕왕 있었죠.

자주 있는 일인데 이렇게 정치인한테 준 경우는 좀 예외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이 녹취록이 들어갔는데요.

한국일보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10일자 1면에 알려드립니다에서 당시 이완구 후보자가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비공식석상에서 나온 즉흥적인 발언이었다고 판단해서 보도를 보류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사가치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정 자체는 언론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게이트키핑을 하는 차원에서 기사밸류를 판단하는 것은 자유인데 다만 이번 사건처럼 전국민이 총리 내정자의 인품이나 언론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즉흥적인 거라고 해서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미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사고는, 또는 예컨대 뉴스 현장은 즉흥성이고 즉시성이고 현장진행형입니다.

이게 각본에 의해서 또는 원고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만 보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각본에 의한 것은 오히려 언론인들이 보도의 가치를 상당히 경감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국회의원들이 여기자의 무릎을 짚었다라든지, 술이 취해서.

또는 예컨대 김현 의원이 유가족들이랑 같이 술을 먹고 대리기사랑 폭행이 있었다는 게 다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즉흥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흥분했기 때문에 보도를 안 했다 그건 말도 아닌 거고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신 상태 또는 이완구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판단은 이제 대중들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공교롭게도 4개 언론사가 전부 보도를 안 했는데 이것을 밥 먹는 자리에 있었던 발언 정도로 치부했지만 판단미스인 것이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이런 오해도 하는 모양이에요.

KBS가 이걸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몰래 녹음을 했거나 아니면 기자한테 받았거나.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죠.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원실에서 무슨 자료를 갖고 있다더라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느냐 해서 얻은 것인데 이런 경우는 취재윤리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그것은 만약에 이렇게 명백하게 현존하고 또 중요한 문제라면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언론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 방기하는 셈입니다.

-보도를 안 했다 이건 방기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총리 내정자가 어떤 분이고 그 인품이나 또는 언론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을 알면서 그걸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언론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글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자료를 얻기 전에 야당측하고 서로 거래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있다고 보고 녹음파일이 있다면 우리가 좀 보도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취재윤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녹취록을 기사로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정치권에 넘겨진 게 문제였어요.

여야 의원들의 반응을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새누리당 이정우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의 발언들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언론의 취재윤리를 정말로 위반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는 어쨌든 언론의 중립적인 의무를 명백히 훼손한 정치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비밀리에 녹취를 했다.

일상적인 기자들의 취재관행입니다.

그리고 오찬 간담회 자리고요.

뭐가 불법입니까?-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시고.

-이런 현상은 일종의 프레임을 바꾸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일종의 데자뷰라고 그러죠.

옛날에 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초원복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기춘 실장님이 관여되어 있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감정을 촉발하고 관권선거를 획책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범법행위였는데 정작 그것을 잘못했다라든지 이렇게 보도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불법도청이다라는 걸로 프레임을 바꿔서 그 당시 정주영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예컨대 녹취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할 가치가 있는 거냐 아니냐.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이완구 내정자의 언론관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 그걸 판단을 해야지 아주 사소한 문제죠, 이건.

예컨대 정치적인 공방에 의해서 이게 정치인에게 갔다가 보도가 된 것 그 자체로 이것을 보도윤리로 호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만 시비를 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한국일보가 관련자들을 문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책을, 관련자를 문책을 해야 된다면 게이트키핑한 당사자들을 문책을 해야 합니다.

뉴스밸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이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었다.

보니까 한국일보 기자는 1년차의 아주 젊은 기자인데 그 막내 기자가 이거 뉴스밸류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사화를 건의를 했는데 데스크에서 이걸 잘랐다라고 한다면 데스크들이 엄중 문책을 받아야 될 것이다.

-오히려 책임을 질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언론 취재윤리 문제도 저희가 좀 다뤘는데요.

하여튼 기자는 알면 보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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