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 이인람 변호사 소환

입력 2015.02.11 (19:08) 수정 2015.02.11 (22: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과거사 사건 소송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인람 변호사를 소환했는데 이 변호사는 변호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과거사 사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인람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사했던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재심·손해배상 소송 등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섭니다.

<녹취> 이인람(변호사/전 과거사위 위원) : "(과거사위가) 국가 기관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 (소송 수임) 그 자체도 그러한 활동의 하나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이번 수사로 과거사위 활동의 의미와 취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 관련 사건들에 대한 변호사 사임계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사건을 맡은 경위와 수임료 규모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과거사위 등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의 소송을 수임해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는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이명춘, 김준곤 변호사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억 원대에 이르는 수임료와 전직 과거사위 조사관들을 통한 불법 알선 등, 김 변호사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형태, 백승헌 변호사 등 나머지 변호사 4명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 이인람 변호사 소환
    • 입력 2015-02-11 19:09:16
    • 수정2015-02-11 22:49:25
    뉴스 7
<앵커 멘트>

과거사 사건 소송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인람 변호사를 소환했는데 이 변호사는 변호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과거사 사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인람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사했던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재심·손해배상 소송 등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섭니다.

<녹취> 이인람(변호사/전 과거사위 위원) : "(과거사위가) 국가 기관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 (소송 수임) 그 자체도 그러한 활동의 하나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이번 수사로 과거사위 활동의 의미와 취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 관련 사건들에 대한 변호사 사임계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사건을 맡은 경위와 수임료 규모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과거사위 등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의 소송을 수임해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는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이명춘, 김준곤 변호사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억 원대에 이르는 수임료와 전직 과거사위 조사관들을 통한 불법 알선 등, 김 변호사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형태, 백승헌 변호사 등 나머지 변호사 4명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