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안전사고 예방 건축 기준 이달 안에 시행

입력 2015.02.12 (17:06) 수정 2015.02.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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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65%는 가정에서 생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 있죠.

특히, 젖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같은 실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건축 기준이 이달 안에 시행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욕실 미끄럼이나 문 틈에 끼는 사고 등 실내 안전사고 예방하기위한 건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준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기준을 보면 우선 화장실과 욕실 등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락 사고 방지 기준도 만들어졌습니다.

아파트 계단과 복도의 난간 높이는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유리로 난간을 만들 때는 깨진 뒤에도 흩어져 날아가지 않는 '안전유리'로 시공해야 합니다.

난간은 어린이들이 짚고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만들고 난간 사이 간격도 10cm이하로 설치해 손 끼임 등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욕실 샤워부스 역시 '안전유리'로 시공하고 건물 출입문에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 손이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거실 출입문은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블라인드에 줄이 있는 경우 줄이 몸에 감기는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줄을 덮는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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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안전사고 예방 건축 기준 이달 안에 시행
    • 입력 2015-02-12 17:09:55
    • 수정2015-02-12 1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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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65%는 가정에서 생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 있죠.

특히, 젖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같은 실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건축 기준이 이달 안에 시행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욕실 미끄럼이나 문 틈에 끼는 사고 등 실내 안전사고 예방하기위한 건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준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기준을 보면 우선 화장실과 욕실 등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락 사고 방지 기준도 만들어졌습니다.

아파트 계단과 복도의 난간 높이는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유리로 난간을 만들 때는 깨진 뒤에도 흩어져 날아가지 않는 '안전유리'로 시공해야 합니다.

난간은 어린이들이 짚고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만들고 난간 사이 간격도 10cm이하로 설치해 손 끼임 등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욕실 샤워부스 역시 '안전유리'로 시공하고 건물 출입문에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 손이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거실 출입문은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블라인드에 줄이 있는 경우 줄이 몸에 감기는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줄을 덮는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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