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입력 2015.02.12 (21:40) 수정 2015.02.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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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들어 아파트 같은 건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하반기부터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건물 외벽을 시공해야 합니다.

또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은 건물 사이 간격을 일정 거리 이상 띄워 시공해야 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의정부의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10층 옥상까지 번졌습니다.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녹취> 화재 피해 주민 : "잠깐 사이에 시커먼 연기가 갑자기 훅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급하니까 위로 다 올라가고…."

30층 미만 건물은 벽면 재료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등으로 외벽 마감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로폼을 쓴 벽면에 불을 붙여 보니 검은색 유독가스를 뿜으며 순식간에 불이 번집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6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상업지역 안의 건물 간격 기준도 새로 생겼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인접 건물과 6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최찬(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물 사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화재 시 근처 건축물로 화재 확산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종교시설과 숙박시설, 요양원에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건물 내부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인원이 많은 데다 노약자가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늘고 건축비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국토부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이르면 7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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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 입력 2015-02-12 21:41:18
    • 수정2015-02-12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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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들어 아파트 같은 건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하반기부터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건물 외벽을 시공해야 합니다.

또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은 건물 사이 간격을 일정 거리 이상 띄워 시공해야 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의정부의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10층 옥상까지 번졌습니다.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녹취> 화재 피해 주민 : "잠깐 사이에 시커먼 연기가 갑자기 훅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급하니까 위로 다 올라가고…."

30층 미만 건물은 벽면 재료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등으로 외벽 마감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로폼을 쓴 벽면에 불을 붙여 보니 검은색 유독가스를 뿜으며 순식간에 불이 번집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6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상업지역 안의 건물 간격 기준도 새로 생겼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인접 건물과 6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최찬(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물 사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화재 시 근처 건축물로 화재 확산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종교시설과 숙박시설, 요양원에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건물 내부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인원이 많은 데다 노약자가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늘고 건축비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국토부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이르면 7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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