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6개월 동안 재혼금지…일본 민법 개정 봇물

입력 2015.02.19 (07:35) 수정 2015.02.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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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이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에서 여성 차별은 여전합니다.

이혼했을 때 여자만 6개월 동안 재혼이 금지되고,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야 됩니다.

여성단체들이 민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자, 대법원이 위헌여부 심리에 나섰습니다.

도쿄,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민법에는 이상한 조항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남성은 곧바로 재혼할 수 있지만, 여성은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이혼 당시 여성이 혹시 임신 상태라면 양육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6개월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일본 여성단체들이 줄기차게 법 개정을 요구하자, 마침내 일본 대법원이 위헌 여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다나무라(와세다 대학 교수) : "(일부 조항이) 사회생활, 가족생활과 점점 안 맞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성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 가서 주민표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명함을 바꾼 직장여성은 불편이 더욱 큽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대법원이 '부부 동성제' 조항의 위헌 여부도 가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가야마(소송 제기자) : "(성씨가 바뀌는) 실정을 잘 파악해 법률적으로 어떤 규정이 보다 나은지 잘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여권이 신장하고 이혼율도 늘면서 과거 남성 중심 관행을 반영한 일부 일본 민법 규정은 개정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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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만 6개월 동안 재혼금지…일본 민법 개정 봇물
    • 입력 2015-02-19 07:37:34
    • 수정2015-02-19 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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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이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에서 여성 차별은 여전합니다.

이혼했을 때 여자만 6개월 동안 재혼이 금지되고,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야 됩니다.

여성단체들이 민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자, 대법원이 위헌여부 심리에 나섰습니다.

도쿄,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민법에는 이상한 조항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남성은 곧바로 재혼할 수 있지만, 여성은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이혼 당시 여성이 혹시 임신 상태라면 양육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6개월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일본 여성단체들이 줄기차게 법 개정을 요구하자, 마침내 일본 대법원이 위헌 여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다나무라(와세다 대학 교수) : "(일부 조항이) 사회생활, 가족생활과 점점 안 맞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성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 가서 주민표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명함을 바꾼 직장여성은 불편이 더욱 큽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대법원이 '부부 동성제' 조항의 위헌 여부도 가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가야마(소송 제기자) : "(성씨가 바뀌는) 실정을 잘 파악해 법률적으로 어떤 규정이 보다 나은지 잘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여권이 신장하고 이혼율도 늘면서 과거 남성 중심 관행을 반영한 일부 일본 민법 규정은 개정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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