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담배 싸다고 많이 사면 ‘낭패’…“반입 제한 있어요”

입력 2015.02.19 (21:11) 수정 2015.02.19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항 면세점에서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게 면세 담배입니다.

올해 초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면세 담배가 시중에서 팔리는 담배보다 훨씬 저렴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막 사다가는 낭패 볼 수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담배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한 사람이 서너 보루는 기본, 열 보루 가까이 들고 계산대에 서는 경우도 흔합니다.

국산 담배 '에쎄' 한 보루의 시중 가격은 4만 5천 원, 면세점 판매가격은 2만 원 정도로 반 값에도 못 미칩니다.

<인터뷰> 김미진(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 "여러 보루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올해 들어 담배 매출이 약 3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담배가 싸다고 무턱대고 많이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면세 담배의 반입이 금지돼 있고, 홍콩은 19개비, 호주는 50개비만 허용합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1보루, 상대적으로 관대한 중국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도 2보루까지만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 대부분이 여행국가의 반입 규정을 모릅니다.

<녹취> "(다섯 보루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없는데 너무 많이 사신 것 아니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각 나라의 반입 허용량보다 더 많이 면세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 걸리면 세관에 빼앗기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로 들어올 때도 제한이 있습니다.

<인터뷰> 조진용(관세행정관/인천공항 세관) : "성인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한 보루가 면세한도입니다. 면세 한도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오실 때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한 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2천 8백여 건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4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면세 담배 싸다고 많이 사면 ‘낭패’…“반입 제한 있어요”
    • 입력 2015-02-19 21:12:07
    • 수정2015-02-19 22:16:58
    뉴스 9
<앵커 멘트>

공항 면세점에서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게 면세 담배입니다.

올해 초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면세 담배가 시중에서 팔리는 담배보다 훨씬 저렴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막 사다가는 낭패 볼 수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담배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한 사람이 서너 보루는 기본, 열 보루 가까이 들고 계산대에 서는 경우도 흔합니다.

국산 담배 '에쎄' 한 보루의 시중 가격은 4만 5천 원, 면세점 판매가격은 2만 원 정도로 반 값에도 못 미칩니다.

<인터뷰> 김미진(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 "여러 보루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올해 들어 담배 매출이 약 3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담배가 싸다고 무턱대고 많이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면세 담배의 반입이 금지돼 있고, 홍콩은 19개비, 호주는 50개비만 허용합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1보루, 상대적으로 관대한 중국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도 2보루까지만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 대부분이 여행국가의 반입 규정을 모릅니다.

<녹취> "(다섯 보루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없는데 너무 많이 사신 것 아니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각 나라의 반입 허용량보다 더 많이 면세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 걸리면 세관에 빼앗기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로 들어올 때도 제한이 있습니다.

<인터뷰> 조진용(관세행정관/인천공항 세관) : "성인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한 보루가 면세한도입니다. 면세 한도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오실 때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한 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2천 8백여 건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4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