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고공행진 ‘깡통전세’ 주의…세입자 보호는?

입력 2015.02.23 (21:05) 수정 2015.02.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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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격 이사철이 시작됐는데요, 서울에선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값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박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천7백 가구로 구성된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59㎡의 전셋값은 평균 2억 3천5백만 원.

매매가와 2천4백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넘은 겁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전셋값이)2년 전에 비해서 4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사철이 앞으로 다가오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만 30곳을 넘어섰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전입신고 뒤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등기를 해 법적 요건을 갖춰놓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대홍(부동산 태인 팀장) :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기 때문에 배당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전세권 같은 경우에도 효력이 비슷하지만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드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떼였을 때 보험사가 피해금액을 직접 보상합니다.

연간 보험료는 전세 보증금의 0.2% 안팎.

2억 원짜리 전세의 경우 2년간 8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게 단점입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집을 얻을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선 순위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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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고공행진 ‘깡통전세’ 주의…세입자 보호는?
    • 입력 2015-02-23 21:05:52
    • 수정2015-02-24 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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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격 이사철이 시작됐는데요, 서울에선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값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박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천7백 가구로 구성된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59㎡의 전셋값은 평균 2억 3천5백만 원.

매매가와 2천4백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넘은 겁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전셋값이)2년 전에 비해서 4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사철이 앞으로 다가오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만 30곳을 넘어섰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전입신고 뒤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등기를 해 법적 요건을 갖춰놓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대홍(부동산 태인 팀장) :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기 때문에 배당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전세권 같은 경우에도 효력이 비슷하지만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드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떼였을 때 보험사가 피해금액을 직접 보상합니다.

연간 보험료는 전세 보증금의 0.2% 안팎.

2억 원짜리 전세의 경우 2년간 8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게 단점입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집을 얻을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선 순위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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