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방과후’ 알선업체 횡포…수수료·위약금 과다

입력 2015.02.23 (21:21) 수정 2015.02.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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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선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과후학교의 외부 강사들이 중간 알선업체의 과다한 수수료와, 비정상적인 계약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를 심수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업체의 소개로 방과후 수업을 시작한 강사입니다.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아보니 수강생들이 낸 수업료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前 방과후 업체 소속 강사 : "학교에서 3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저한테 업체에서 넣어주는 돈은 거의 100만 원 정도. (아무리) 심해도 50%는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애기를 했었는데 ..."

이 업체의 강사 임금 표입니다.

전체 수업료의 4~50%에 불과합니다.

이 돈에서 강사가 학교 시설 사용료를 내면 임금은 더 줄어듭니다.

업체들은 관리 비용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녹취> 방과후 업체 관계자 : "강사 교육비 들죠. 교안(교육계획안)도 다 대주죠. 학교에서 강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있어야하고.."

하지만 이런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前 방과후 업체 관계자 : "(대부분) 교육이 없어요.컨텐츠를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개발한 것을 (수집해서) 자기네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들은 학생 부담인 재료비나 악기 대여료도 거품이 많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방과후 강사 : "수업료가 3만 원인데 (악기) 대여료가 (한 달) 3만 5천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여료는) 업체가 가져가죠.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업체와 계약하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힘듭니다.

월급의 10배 넘는 위약금이나 각종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 조항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호(노무사) : "그런 조항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등은 결국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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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① ‘방과후’ 알선업체 횡포…수수료·위약금 과다
    • 입력 2015-02-23 21:23:45
    • 수정2015-02-24 0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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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선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과후학교의 외부 강사들이 중간 알선업체의 과다한 수수료와, 비정상적인 계약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를 심수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업체의 소개로 방과후 수업을 시작한 강사입니다.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아보니 수강생들이 낸 수업료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前 방과후 업체 소속 강사 : "학교에서 3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저한테 업체에서 넣어주는 돈은 거의 100만 원 정도. (아무리) 심해도 50%는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애기를 했었는데 ..."

이 업체의 강사 임금 표입니다.

전체 수업료의 4~50%에 불과합니다.

이 돈에서 강사가 학교 시설 사용료를 내면 임금은 더 줄어듭니다.

업체들은 관리 비용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녹취> 방과후 업체 관계자 : "강사 교육비 들죠. 교안(교육계획안)도 다 대주죠. 학교에서 강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있어야하고.."

하지만 이런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前 방과후 업체 관계자 : "(대부분) 교육이 없어요.컨텐츠를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개발한 것을 (수집해서) 자기네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들은 학생 부담인 재료비나 악기 대여료도 거품이 많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방과후 강사 : "수업료가 3만 원인데 (악기) 대여료가 (한 달) 3만 5천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여료는) 업체가 가져가죠.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업체와 계약하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힘듭니다.

월급의 10배 넘는 위약금이나 각종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 조항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호(노무사) : "그런 조항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등은 결국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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