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 “기본권 침해” vs “가정 파괴 우려”

입력 2015.02.26 (21:03) 수정 2015.02.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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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은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판단 근거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합헌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김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은 다수 의견으로 국가가 개입해 간통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길 일이고 형벌로 강제할 순 없다는 겁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간통 행위에는 간통죄가 필요하지만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이뤄진 간통까지 형벌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죄질이 다른 여러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져 어린 자녀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논리와 견해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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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들 “기본권 침해” vs “가정 파괴 우려”
    • 입력 2015-02-26 21:03:46
    • 수정2015-02-27 0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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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은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판단 근거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합헌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김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은 다수 의견으로 국가가 개입해 간통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길 일이고 형벌로 강제할 순 없다는 겁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간통 행위에는 간통죄가 필요하지만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이뤄진 간통까지 형벌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죄질이 다른 여러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져 어린 자녀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논리와 견해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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