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송파 세모녀법’…‘추정 소득’ 논란

입력 2015.02.26 (21:16) 수정 2015.02.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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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오늘로 꼭 1년이 되는데요.

이런 비극을 막자며 이른바 '세모녀법'이 통과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팔이 불편한 80대 할아버지가 폐지를 팔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지만 번번히 탈락하자 쓰러질 듯한 몸을 끌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권석오(서울 영등포구) : "수급자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까.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거죠."

할아버지는 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곤궁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 겁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수급 신청자와 가족들이 실제 소득이 없어도 근로능력 등을 근거로 소득을 추정하는 조항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만약 세모녀가 기초수급을 신청하더라도 다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잔디(참여연대 간사)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소득임에도 과거 일했던 급여를 임의로 추정해 소득을 부과하는게 문제죠."

복지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막기위해 이 조항을 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복지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의 오판으로 100만여명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며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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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앞둔 ‘송파 세모녀법’…‘추정 소득’ 논란
    • 입력 2015-02-26 21:17:16
    • 수정2015-02-27 0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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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오늘로 꼭 1년이 되는데요.

이런 비극을 막자며 이른바 '세모녀법'이 통과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팔이 불편한 80대 할아버지가 폐지를 팔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지만 번번히 탈락하자 쓰러질 듯한 몸을 끌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권석오(서울 영등포구) : "수급자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까.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거죠."

할아버지는 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곤궁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 겁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수급 신청자와 가족들이 실제 소득이 없어도 근로능력 등을 근거로 소득을 추정하는 조항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만약 세모녀가 기초수급을 신청하더라도 다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잔디(참여연대 간사)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소득임에도 과거 일했던 급여를 임의로 추정해 소득을 부과하는게 문제죠."

복지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막기위해 이 조항을 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복지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의 오판으로 100만여명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며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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