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선, 정치권의 선택은?
입력 2015.03.01 (08:09)
수정 2015.03.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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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월입니다.
일요진단 이번 주는 선거 제도.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말이었죠.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헌법불합치라면서 올해 말까지 새로 만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죠?
지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계기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내년 4월 13일입니다.
1년 남짓 남았죠.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실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의 도입입니다.
권역별 비례 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 대표를 2:1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낙선자 가운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은 54명에서 1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 비율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오픈프라이머리, 즉 국민경선제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경선제는 비용낭비나 역선택 우려가, 비례대표 확대는 지역 대표성 축소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걸림돌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정치개혁 특위 가동을 앞두고 나온 이번 선관위 제안에 일단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패널로 국회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원내 수석부대표시죠.
지역구가 경남, 밀양 창녕.
-밀양시 창녕군 그렇습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무총장 지내셨죠.
지역구가 서울 마포갑이던가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의견에 대해서 여야 모두 아직 당론을 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조해진 의원님.
-크게 보면 선거제도 또 정당제도, 정치자금제도 세 분야에 거쳐서 안을 내놨는데요.
그중에는 여당 또 야당에서 논의해 오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밖에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도 논의되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민들께서 어쩌면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당에서는 이거를 논의해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반영해서 국회 의결 과정에서 가부간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가 이번에 만든 개선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그리고 석패율제나 포함해서 다 그동안 선관위가 급조한 게 아니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내용 그리고 학계에서 논의햇던 내용을 전부 묶어서 그쪽에서 통일된 그리고 검증된 부분을 최대한 만들어서 내는 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도 있고 정치 발전이나 정치혁신을 위해서 상당 부분 반영해서 정개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당의 반응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한다는 반응이고 새누리당은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반응, 맞습니까?
-저희 당은 뭐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좇아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토론에 나오겠지만 지구당을 부활한다든지 정치자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폐지된 그 법인 단체에 정치기탁금을 허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 정치 현장에서 보면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사실은 정당들이 하기 곤란한 이야기를 선관위가 대신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다 지난 시절에 정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폐지됐던 것들을 부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그게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선관위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 것 같아요?
국회심의과정에서.
-얘기 먼저 하시죠.
-결국은 정개특위에서 그게 논의가 될 텐데요.
국민들께서 대체로 수용하신다고 한다면 좀전에 말씀드린 이런 과거에 폐지됐던 것을 새로 부활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수용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70% 가까이는 수용될 수, 국회에서도 수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지난 시절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폐지됐던 걸 왜 부활하느냐고 국민들께서 거부하시면 채택률은 그보다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농노위 의원님은 얼마나 반영될 것 같습니까?
-선관위가 내는 개선안 가운데 적어도 8,90% 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핵심적인 골자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석패율제인데 이 두 개는 우리가 누누이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거고 주장을 해 왔던 거고요.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를 갖고 이번에 정치적 발전에 어떤 한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자.
지금 양당 공식 입장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구성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번 임시 회기가 내일 모레 3일까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되나요, 어떻습니까?
-여야가 원내 지도부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3월 3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그런데 그때 처리되는 것은 정치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20명 정도로 정수를 둔다는 것하고 활동기간을 한 6개월 정도 한다. 그 정도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들을 하느냐, 그거는 여당 10명, 야당 10명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여당에서 10명을 누구로 할 것이냐, 야당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는 그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의 태도가 관건일 수도 있는데요.
-본회의 안건으로 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선거가 내놓은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아마 그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리고 아마도 우리 주현안에 대한 법안 처리가 아마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날 정개특위 관련해서는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의견을 하나하나 뜯어보죠.
개선 의견에 대해서 석패율제가 가미된 권역별 비례대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좀 복잡하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패널을 준비했는데.
한번 패널 보고 설명을 간단히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드리도록 하죠.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을 지리적 여건, 생활권에 따라서 6개 권역.
구체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총 정수 300명을 이제 인구 비례로 이렇게 배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런데 그 권역별의 의석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 비율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대강 추산을 해 보면 말하자면 지역구는 이런 정도.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이런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되는 건데 이건 뭐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내놓은 것은 아니고 이 선관위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표를 만들어본 건데요.
지역구는 지금과 같이 소선거구제로 각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죠.
그런데 비례대표는 지금은 전국 단위로 명부를 만들어서 정당별 전국 특표율에 따라서, 정당투표를 따로 하죠, 지금.
따로 해서 그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이를 권역별로 한다는 겁니다.
권역별로 그러니까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의원 전체 정수를 계산을 하고 그중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숫자를 비례대표로 뽑는다는 거죠.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제고 거기다가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다 지역구 출마자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수를.
그래서 지역구에서 낙선한 사람 가운데서도 상대 득표율이 높은 사람은 비례대표로 구제라는 표현이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제되도록 한다.
이게 말하자면 석패율제라는 거죠.
애석하게 아깝게 패한 사람을 이제 구제토록 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석패율제가 가미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조 의원님은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선관위는 현재 지역구 의원수 246명,비례대표 의원수 54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늘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어쨌든 비례대표는 유권자들께서 직접 투표하지 않는 직접 뽑지 않는 국회의원인데 현재 있는 54명도 비례대표의 존치론, 폐지론이 지금 논란이거든요.
그다음에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가 적느냐 않느냐도 논란인데 이걸 거꾸로 100명으로 늘린다, 국민이 직접 투표하지 않는 당선인 국회원 수를 100명으로 늘린다.
이 부분이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바람에...
지금은 전국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비례대표가 출신이, 지역이 지방이라도 예를 들면 지방을 배려한다고 하면 전국구 후보자를 각 당의 비례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지방을 많이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연수가 적다, 또는 지방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은 권역별로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숫자가 딱 한정되어 있고 지방의 숫자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더 많은 배려를 하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음에 인구수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확 늘게 되어 있고 지방은 확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이 어려운데 지방을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수도권은 좋을지 몰라도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참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하고 그다음에 석패율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이 특정 광역시나 도에서 전체 지역 국회의원 정수에 5분의 1도 당선을 못 시켰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이득으로 낙선한 후보자를 그 지역 비례대표로 동시에 이제 등록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어쨌든 유권자들이, 간접 투표이기도 하지만 유권자들 직접 투표해서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떨어진 사람을 제도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동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몇 가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의원님은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는데 이런저런 그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노 의원님은.
-조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취지나 내용상에 있어서는 사실상 90%, 100%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즉 문제는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도표에도 나온 것처럼 권역별 6개로 나눴는데 권역별로 10명에서 4명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지역구가 주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도 8명이 줍니다, 지역구가.
-그리고 8명이 줄고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한 10명 정도.
-10명 줄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주는 데가 충청도가 4명이 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만 8군데가 지역이 준다고 하면 지금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나 또 당의 이해관계나 또 지역의 이햬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의 숫자를 어떻게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100% 동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가 큰 게 지역주의 타파인데 지역주의 완화하자는 거고 사표 줄이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민심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승자 독식제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개선하겠다 하는 그 취지와 그 내용 자체는 100% 동감해도 될 거다.
일부 국민경선제도나 이런 제도나 일부 보완할 게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결국에는 비례대표 배분 문제 이게 아마 상당히 갈등이나 마찰을 일을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점을 좀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비례대표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늘린다, 늘리자.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조 의원은 반대하는 듯한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저희 당 안에도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저도 그 위원으로 소속이 돼서 많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종 결론은 안 난 상태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치의 흐름이, 민심의 흐름이 주권자들, 유권자들의 자존감.
자기 결정 의지, 주권 의식이 강해지고 있고 직접 선출에 대한 정치적 힘이 굉장히 정통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여서 간접 선출 대표자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 정치 흐름이나 유권자 주권의식에 맞은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가 필요하다,중요하다 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쪽에서는 전문가들 육성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전문가라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 주권을 가진 유권자들.
국민들하고 호흡하고 동고동락하고 희로애락을 하면서 그 대표하는 대외정신을 가지고 소통할 줄 아는 그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당 같으면 외부에서 영입하고자 하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있으면 일찍부터 특정 지역을 갖다가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거기서 성장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좀더 정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반면에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점에서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많이 좀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사회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양화, 다변화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직역도 다양화되고 그런 다양한 걸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수자 보호 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외국의 그럴 듯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비례대표 비율이 우리보다 다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행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죠.
전국 단위로 정당에 지지율을 갖고 이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그런데 지금은 권역별 비례대표란 말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에서의 지지율을 갖고 비례대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대표성을 일정 부분 이건 같이 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라고 다르게 전문가 그리고 지역과는 별개의 전문가 집단으로서2의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대표성을 가진 비례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도입하는 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 한 번에 54석을 100석으로 한 번에 늘릴 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건 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낸 의견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하고 거기다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게 우리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87년 이후에 계속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축제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주의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으로 의견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역주의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취지.
-그 점은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호남 지역에서 당선자 내고 새정치가 영남지역에서 당선자 내는 것이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게 일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4석.
그다음에 새정치가 영남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19석,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반면에 서울에서는 또 저희 당이 더, 더 많이 얻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새정치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합해 보면 수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많이 중화가 되는데 영남, 호남만 놓고 보면 조금 기우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도적인 고려가 취지는 좋기 때문에 살리는 데 그런 이해관계 조정은 또 논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각 정당별, 지역별로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취지가 이제 워낙 고지라고 할까요.
지역주의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까, 그런 취지로 비롯된 것 같은데 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선관위가 내는 개선안대로 방향을 잡아서 간다고 그런다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표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대구에서 출마했던 서구 갑인가요?
40%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40%를 받았어도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제 후보를, 비례대표제 같이 출마를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 득표율로 해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표도 줄일 수 있고 지역주의도 타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1석도 못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1석을 못 얻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취지대로 한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의 예를 드셨는데 말하자면 19대 총선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새누리당이 이정현 후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석패율제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례대표에 대해서, 그러면 비례대표를 이렇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어도 될까요?
맞습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차원에서 저는 비례대표를 좀 늘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첫 숟가락에 다 하려고 하면 제도 자체를 도입 안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이 제도 방향과 취지를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분 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셔서 그런가요?
비례대표 한 분을 모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비례대표면 지역구도 하고 싶어 하실 거고.
-그리고 지역구가 이제 어떻든 뭐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한다고 그러면 지역구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선관위의 의견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반대를 하실 텐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례대표를 늘릴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지역구를 줄여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의원님.
-저희는 개인 개별적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결정하시는 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큰 기준을 거기 두고 해야 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숫자도 많다고 줄이라고 하시는 판에 더 늘린다고 하면 동의를 얻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비례대표를 막 늘리는 것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로 이렇든 저렇든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듣지만 또 지역의 주민들은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통해서 지역발전이나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국회의원 얼굴 보기 힘들다, 뭐 하나 하소연하고 싶어도 만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 그보다 2배 이상으로 유권자가 늘어나면 진짜 그 1명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자기를 뽑은 유권자들을 대변하고 이익을 대표하고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걸 동의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 의원님.
-의원 수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지금 300명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상,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요구했다가는 정치 불신을 더 부추길 수 있을 거고.
결국은 299명.
즉 300명이 되는 게 13대 때가 아닙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인구가 한 800만이 더 는 거죠.
인구가 800만 늘었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늘리려는 건 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비례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수 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정수 300명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구기 때문에 비례대표건 전국구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런 뜻으로 비례대표가 한꺼번에 많이 느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자칫하다가는 항상 선거법,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개특위가 거의 임박해서 결정을 냅니다.
그러고서는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고 이렇게 뚝딱뚝닥 이해관계, 정당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 버리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취지와 방향에 맞춰서 가서 단계단계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지금 만약에 비례대표를 2배로 늘려서 지역구를 8자리를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반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충분히 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중앙선관위가 현실을 아는 측면도 있지만 또 선거중앙선관위가 보는 관점과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도 중앙선관위가 자문하는 여러 선거 전문가나 학자들 의견을 아마 많이 듣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들이 100% 유권자들의 생각을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의견 중의 하나로 제시됐다고 보고 최종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노웅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선거 때, 선거를 조정할 때 보면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구가 다른 데 편입되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대모도 하고 국회까지 올라오시고 거기에 군 하나가 다른 데 통폐합돼도 지역은 완전히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그런데 통째로 선거구가 없어져버린다고 하면 그 해당 의원도 의원이겠지만 그 지역 유권자들이 생활적 애로사항 문제 때문에라도 아마 그 지역, 의원이 공천 안 되면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계속 표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동의 얻는 과정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금 국민들의 동의 여부를 별개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의원 1인당 인구수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의원 정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말하자면 평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의원 정수에 대해서 여든 야든 어느 누구도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관위의 개정 의견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10월 말에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를 다시 획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구가 특히 도시지역은 뭐 늘어날 거고 농어촌지역은 줄어들 것 같은데, 대체로 인구 상한선의 격차를 3:1에서 2:1로 좁히면.
우선 조해진 의원 지역구는 어떻게 됩니까?
상한선 2:1로 좁히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는 변동이 있는 창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은 마포도...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두 분은 그래도 여유 있는 입장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아주 분분할 것 같아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니까.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획정을 한다고 할 때 표의 등가성에는 충실하지만 지역 대표성은 조금 말하자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서울지역 의원님이시니까 노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개선안을 낸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인구 비례에 따른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금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는 농어촌지역이 불리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 대표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이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을 내려고 할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농어촌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발의 강도가 더 클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시한 이 개선안은 분명히 방향이나 내용상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너무 당의 반발.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반발, 지역적인 반발까지 겹쳐서 할 경우에는 이게 더군다나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들이 이걸 주물럭 댄다고 하면 이게 돌파되겠느냐.
결국 어느 선거가 임박해서까지 끌고 가서 그냥 또 취지와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발전이나 정치개혁은 다른 데로 가고 또 대충 당끼리 협의한 그런 수준에서 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역 대표성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조 의원님이 하실 말씀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국회의원 근무를 하면서 국정을 들여다본 게 이제 8년째거든요.
물론 그전에 국회에서 일했던 것까지 하면 한 22, 3년이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방향은 수도권 공화국입니다.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점점 없어져가는, 영토, 땅은 있는데 사람과 주거와 문화와 산업과 생활이 점점 없어져가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나마 지방도 대도시만 살아남는...
부산, 대구, 창원, 광주, 대전, 이런 대도시만 남아 있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메트로폴리탄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이거는 나라가 크게 잘못될 조짐인데도 이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헌재 재판 심판에 대해서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재판관들의 머릿속에 하나도 없었고 그에 대한 심판 과정에서 변론 과정에서 이런 데 대한 변론을 거의 안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면 현재 수도권 의석수가 40%인데 52%로 수도권만 해도 과반이 넘어서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에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토와, 국민과 영토로 구성돼 있는 거거든요.
국민만 있어 되는 게 아니라 영토가 국가 존립의 중요한 기반인데 그걸 고려 안 하고 사람 숫자로만 모든 걸 계산한다 하는 것이 헌법에 민주성에도 안 맞지만 국가발전 방향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정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이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고민을 여기서 녹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겠죠.
-아니요.
결정문을 봤는데...
-그것보다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우선한다고 결정을 내렸을 텐데 여기 의원만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헌법재판소 관계자분이 나오셨으면 또 설명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노 의원님이 국회의원들이 조물딱조물딱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 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지적 때문에 지난 1월에 국회 밖에 독립된 선거구 획정기구를 만들겠다.
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게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원칙만 해 놨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새누리당은 선관위에 맡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따로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자인데 이 부분은 아직 논의에 진전이 없는 거죠?
-이것 역시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정개특위가 일단 출범하면 거기에서 크게 다룰 게 선거법 부분, 정당 부분, 정치자금법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어디에다가 맡길 것인가 거기에서 논의가 되게 되어 있고 저희 새누리당은, 아마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일 텐데 보수혁신특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기관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이 되는데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현실에 안 맞는 선거, 아주 삐뚤삐뚤한 지역의 삶의 문화라든가 또 구조라든가 이런 거하고 안 맞는 인위적인 다른 의미에서 교류면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3의 기관에서 할 때는 독립성과 중립성 못지않게 현실성, 현장에 맞는 걸 현실이 반영된 전문성도 저는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점점 차일피일 너무 늦어져서 나중에 선거가 임박해서 매번 선거제도를 때려서, 방망이 때려서 선거에 적용하고 이랬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보면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중앙선관위에서 올 연말까지 획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지켜진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선거구 획정은 아주 정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국회의원 개개인만이 아니고 정당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지역간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해서 이건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에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자죠.
그러면 합리적인 결론은 국회의원들끼리는 못 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전문성, 선거제도를 공부했다거나 연구했거나 선거 관련된 일을 했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그런 외부 기관이건 선관위건 이런 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이걸 만약에 예전과 같이 똑같이 선거구획정을 국회가 한다고 하면 그건 정치혁신이니 정치발전이니 이건 그냥 공수표로 또다시 옛날과 같이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픈프라이머리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당내 경선을 선거별로 전국 동시에 국민경선으로 치르자,선관위가 대행해 주겠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노 의원님,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제안은 일단은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고질병인 공천자금이나 밀실공천, 계파공천, 이런 거를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이걸 선거에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단위가 큰 대통령 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걸 도입해도 유용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 같이 규모가 작은 선거에 도입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동원논란, 조직동원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역선택 그러니까 상대 후보, 약한 후보를 또 지지하는 역선택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의 공직후보자를 뽑는데 일반 사람이 참여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논란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원들의 후보 선출권, 이걸 침해하는 거다.
그럴 바에는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당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괄적인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칫 오프프라이머리를 하다가 국민적인 관심이 적으면 그러면 대표성에도 문제가 생기죠.
경선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런 면에서 이건 전면적인 도입,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당에 보수혁신...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특히 정치 신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취지는 중앙당에서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임의로 하든 그런 공천권 행사, 국민이 해야 될 공천을 중앙당 실권자가 그렇게 하면서 밀실공천, 보복공천이 이루어지던 걸 국민께 돌려준다는 취지고 저희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이미 선언을 했고 또 그걸 받아서 김무성 위원장이 이끌어가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그걸 그대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는 전체 국민이 다 들어와서 원하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하게 할지 아니면 국민 일정 비율, 당원 일정 비율 이렇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동원 과정에서 금품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 지역에 흔히 말하는 토호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세력들이 발호화해서 이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 그리고 그런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의 정치 진출 기회가 막히면 그거는 개혁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거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방향은 그쪽으로 추진을 하되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해석을 강구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꼭 짚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선거법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 중에 시군구당, 옛날로 치면 지구당을 다시 부활하자, 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 지구당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2004년 3월이던가요.
이때 만들 때 지구당이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런 정치, 돈 드는 정치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그래서 없앴던 거 아니에요.
당원협의회로 대체가 됐는데 이걸 시군구당.
이름은 시군구당입니다마는 부활시키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 의원님.
-저는 굳이 찬반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 현역 의원하고 당협위원장간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폐지된 지구당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도 있고 조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들은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과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또 의견을 대변하고 해야 되는데 법상 그것은 사무실도 못 내게 되어 있고 조직도 못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차별이다라는 측면의 당협위원장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고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조직 동원 선거고 돈 쓰는 돈 뿌리는 선거였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그 조직을 통해서 뿌리는 돈이 들어가고 해서 지구당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폐지한 건 맞는데 지금 돈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염려는 없어졌는데 반면에 지구당이 없어지니까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소통하고 또 민심을 대변하는 기능이 약화되는 측면 때문에 선관위가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개혁 차원에서 없앤 것을 다시 부활하는 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는지, 그게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노 의원님은 지구당 부활...
-지금 시점에 그래도 정치가 많이 투명해졌고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투명해졌고 이 깨끗한 선거 풍토가 상당 부분 자리잡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과 밀착된 생활정치를 위해서는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 돈 정치의 온상이다 이래가지고 폐지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부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저는 낙선을 해 봤지만 현역과 낙선 원외위원장은 사무실도 만들 수 없고 언제든지 귀에 걸면, 코에 걸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잠재적인 범법자로서 당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구당 위원장도 편법 운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 졸이면서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을 해야 하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우선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하려면 이건 떳떳하게 당당하게 지구당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앙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보면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지난번 2004년 3월 현행정치자금법의후원이, 법인의 후원금 받는 걸 전면 금지했는데 그것도 1년에 1억원 범위 내에서 물론 선관위가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겠다, 허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실 텐데 돈 어떻게 조달하세요?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정치자금법상 한 해에 1억 5000 모금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 모금하는 것이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다 모금해도 그중에 예를 들면 1억 5000을 모았으면 1억 2000 내지 3000은 지역의 사무실, 사무소 직원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고정비로 다 나갑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은 제 경우에는 한 2000만원 안팎이에요, 1년 동안에.
그나마 또 물가는 올라도 이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지역 사무실 직원들 월급도 못 올려줍니다.
이것도 참 할 짓이 아니에요, 직원들 볼 때, 할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그런데 참 이게 국민 정서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여전히 고민인데 법인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쪼개기고 뭐고 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사법처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법인은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치자금 부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놓고 국민들께 해 달라고 할 상황은 아니라서 선관위가 이번에 좀 상향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 의원님은 원외로도정치를 하시고 그랬는데 돈 어떻게 조달해 오세요?
-조달을 하는 쪽보다는 덜 쓰는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치자금 좀 걷을 수 있는 건, 모금할 수 있는 것은 좀 자율적으로, 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신 이게 집행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은엄단을 하는 쪽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1억 5000인데 2억, 2억 5000.
저는 1억 5000도 못 걷지만 뭐 그렇게 올려서라도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 잘못하면서 돈만 걷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일 잘한다 그러면 5억이라도 걷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거제도도 입법권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선거로 그분들한테 그런 권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국회의원들은 내년 선거에 사활이 걸린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선수들에게 그것도 어느 한쪽, 지난 대회 우승팀 이런 비유가 맞을까요.
선수들한테 경기 규칙을 새로 정하도록 하는 격이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월입니다.
일요진단 이번 주는 선거 제도.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말이었죠.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헌법불합치라면서 올해 말까지 새로 만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죠?
지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계기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내년 4월 13일입니다.
1년 남짓 남았죠.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실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의 도입입니다.
권역별 비례 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 대표를 2:1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낙선자 가운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은 54명에서 1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 비율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오픈프라이머리, 즉 국민경선제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경선제는 비용낭비나 역선택 우려가, 비례대표 확대는 지역 대표성 축소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걸림돌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정치개혁 특위 가동을 앞두고 나온 이번 선관위 제안에 일단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패널로 국회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원내 수석부대표시죠.
지역구가 경남, 밀양 창녕.
-밀양시 창녕군 그렇습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무총장 지내셨죠.
지역구가 서울 마포갑이던가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의견에 대해서 여야 모두 아직 당론을 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조해진 의원님.
-크게 보면 선거제도 또 정당제도, 정치자금제도 세 분야에 거쳐서 안을 내놨는데요.
그중에는 여당 또 야당에서 논의해 오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밖에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도 논의되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민들께서 어쩌면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당에서는 이거를 논의해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반영해서 국회 의결 과정에서 가부간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가 이번에 만든 개선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그리고 석패율제나 포함해서 다 그동안 선관위가 급조한 게 아니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내용 그리고 학계에서 논의햇던 내용을 전부 묶어서 그쪽에서 통일된 그리고 검증된 부분을 최대한 만들어서 내는 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도 있고 정치 발전이나 정치혁신을 위해서 상당 부분 반영해서 정개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당의 반응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한다는 반응이고 새누리당은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반응, 맞습니까?
-저희 당은 뭐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좇아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토론에 나오겠지만 지구당을 부활한다든지 정치자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폐지된 그 법인 단체에 정치기탁금을 허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 정치 현장에서 보면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사실은 정당들이 하기 곤란한 이야기를 선관위가 대신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다 지난 시절에 정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폐지됐던 것들을 부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그게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선관위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 것 같아요?
국회심의과정에서.
-얘기 먼저 하시죠.
-결국은 정개특위에서 그게 논의가 될 텐데요.
국민들께서 대체로 수용하신다고 한다면 좀전에 말씀드린 이런 과거에 폐지됐던 것을 새로 부활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수용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70% 가까이는 수용될 수, 국회에서도 수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지난 시절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폐지됐던 걸 왜 부활하느냐고 국민들께서 거부하시면 채택률은 그보다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농노위 의원님은 얼마나 반영될 것 같습니까?
-선관위가 내는 개선안 가운데 적어도 8,90% 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핵심적인 골자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석패율제인데 이 두 개는 우리가 누누이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거고 주장을 해 왔던 거고요.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를 갖고 이번에 정치적 발전에 어떤 한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자.
지금 양당 공식 입장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구성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번 임시 회기가 내일 모레 3일까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되나요, 어떻습니까?
-여야가 원내 지도부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3월 3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그런데 그때 처리되는 것은 정치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20명 정도로 정수를 둔다는 것하고 활동기간을 한 6개월 정도 한다. 그 정도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들을 하느냐, 그거는 여당 10명, 야당 10명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여당에서 10명을 누구로 할 것이냐, 야당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는 그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의 태도가 관건일 수도 있는데요.
-본회의 안건으로 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선거가 내놓은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아마 그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리고 아마도 우리 주현안에 대한 법안 처리가 아마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날 정개특위 관련해서는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의견을 하나하나 뜯어보죠.
개선 의견에 대해서 석패율제가 가미된 권역별 비례대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좀 복잡하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패널을 준비했는데.
한번 패널 보고 설명을 간단히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드리도록 하죠.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을 지리적 여건, 생활권에 따라서 6개 권역.
구체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총 정수 300명을 이제 인구 비례로 이렇게 배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런데 그 권역별의 의석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 비율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대강 추산을 해 보면 말하자면 지역구는 이런 정도.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이런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되는 건데 이건 뭐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내놓은 것은 아니고 이 선관위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표를 만들어본 건데요.
지역구는 지금과 같이 소선거구제로 각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죠.
그런데 비례대표는 지금은 전국 단위로 명부를 만들어서 정당별 전국 특표율에 따라서, 정당투표를 따로 하죠, 지금.
따로 해서 그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이를 권역별로 한다는 겁니다.
권역별로 그러니까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의원 전체 정수를 계산을 하고 그중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숫자를 비례대표로 뽑는다는 거죠.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제고 거기다가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다 지역구 출마자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수를.
그래서 지역구에서 낙선한 사람 가운데서도 상대 득표율이 높은 사람은 비례대표로 구제라는 표현이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제되도록 한다.
이게 말하자면 석패율제라는 거죠.
애석하게 아깝게 패한 사람을 이제 구제토록 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석패율제가 가미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조 의원님은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선관위는 현재 지역구 의원수 246명,비례대표 의원수 54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늘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어쨌든 비례대표는 유권자들께서 직접 투표하지 않는 직접 뽑지 않는 국회의원인데 현재 있는 54명도 비례대표의 존치론, 폐지론이 지금 논란이거든요.
그다음에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가 적느냐 않느냐도 논란인데 이걸 거꾸로 100명으로 늘린다, 국민이 직접 투표하지 않는 당선인 국회원 수를 100명으로 늘린다.
이 부분이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바람에...
지금은 전국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비례대표가 출신이, 지역이 지방이라도 예를 들면 지방을 배려한다고 하면 전국구 후보자를 각 당의 비례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지방을 많이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연수가 적다, 또는 지방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은 권역별로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숫자가 딱 한정되어 있고 지방의 숫자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더 많은 배려를 하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음에 인구수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확 늘게 되어 있고 지방은 확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이 어려운데 지방을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수도권은 좋을지 몰라도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참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하고 그다음에 석패율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이 특정 광역시나 도에서 전체 지역 국회의원 정수에 5분의 1도 당선을 못 시켰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이득으로 낙선한 후보자를 그 지역 비례대표로 동시에 이제 등록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어쨌든 유권자들이, 간접 투표이기도 하지만 유권자들 직접 투표해서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떨어진 사람을 제도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동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몇 가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의원님은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는데 이런저런 그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노 의원님은.
-조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취지나 내용상에 있어서는 사실상 90%, 100%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즉 문제는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도표에도 나온 것처럼 권역별 6개로 나눴는데 권역별로 10명에서 4명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지역구가 주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도 8명이 줍니다, 지역구가.
-그리고 8명이 줄고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한 10명 정도.
-10명 줄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주는 데가 충청도가 4명이 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만 8군데가 지역이 준다고 하면 지금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나 또 당의 이해관계나 또 지역의 이햬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의 숫자를 어떻게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100% 동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가 큰 게 지역주의 타파인데 지역주의 완화하자는 거고 사표 줄이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민심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승자 독식제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개선하겠다 하는 그 취지와 그 내용 자체는 100% 동감해도 될 거다.
일부 국민경선제도나 이런 제도나 일부 보완할 게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결국에는 비례대표 배분 문제 이게 아마 상당히 갈등이나 마찰을 일을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점을 좀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비례대표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늘린다, 늘리자.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조 의원은 반대하는 듯한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저희 당 안에도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저도 그 위원으로 소속이 돼서 많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종 결론은 안 난 상태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치의 흐름이, 민심의 흐름이 주권자들, 유권자들의 자존감.
자기 결정 의지, 주권 의식이 강해지고 있고 직접 선출에 대한 정치적 힘이 굉장히 정통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여서 간접 선출 대표자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 정치 흐름이나 유권자 주권의식에 맞은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가 필요하다,중요하다 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쪽에서는 전문가들 육성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전문가라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 주권을 가진 유권자들.
국민들하고 호흡하고 동고동락하고 희로애락을 하면서 그 대표하는 대외정신을 가지고 소통할 줄 아는 그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당 같으면 외부에서 영입하고자 하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있으면 일찍부터 특정 지역을 갖다가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거기서 성장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좀더 정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반면에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점에서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많이 좀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사회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양화, 다변화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직역도 다양화되고 그런 다양한 걸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수자 보호 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외국의 그럴 듯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비례대표 비율이 우리보다 다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행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죠.
전국 단위로 정당에 지지율을 갖고 이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그런데 지금은 권역별 비례대표란 말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에서의 지지율을 갖고 비례대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대표성을 일정 부분 이건 같이 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라고 다르게 전문가 그리고 지역과는 별개의 전문가 집단으로서2의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대표성을 가진 비례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도입하는 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 한 번에 54석을 100석으로 한 번에 늘릴 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건 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낸 의견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하고 거기다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게 우리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87년 이후에 계속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축제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주의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으로 의견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역주의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취지.
-그 점은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호남 지역에서 당선자 내고 새정치가 영남지역에서 당선자 내는 것이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게 일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4석.
그다음에 새정치가 영남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19석,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반면에 서울에서는 또 저희 당이 더, 더 많이 얻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새정치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합해 보면 수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많이 중화가 되는데 영남, 호남만 놓고 보면 조금 기우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도적인 고려가 취지는 좋기 때문에 살리는 데 그런 이해관계 조정은 또 논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각 정당별, 지역별로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취지가 이제 워낙 고지라고 할까요.
지역주의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까, 그런 취지로 비롯된 것 같은데 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선관위가 내는 개선안대로 방향을 잡아서 간다고 그런다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표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대구에서 출마했던 서구 갑인가요?
40%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40%를 받았어도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제 후보를, 비례대표제 같이 출마를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 득표율로 해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표도 줄일 수 있고 지역주의도 타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1석도 못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1석을 못 얻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취지대로 한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의 예를 드셨는데 말하자면 19대 총선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새누리당이 이정현 후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석패율제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례대표에 대해서, 그러면 비례대표를 이렇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어도 될까요?
맞습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차원에서 저는 비례대표를 좀 늘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첫 숟가락에 다 하려고 하면 제도 자체를 도입 안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이 제도 방향과 취지를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분 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셔서 그런가요?
비례대표 한 분을 모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비례대표면 지역구도 하고 싶어 하실 거고.
-그리고 지역구가 이제 어떻든 뭐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한다고 그러면 지역구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선관위의 의견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반대를 하실 텐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례대표를 늘릴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지역구를 줄여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의원님.
-저희는 개인 개별적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결정하시는 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큰 기준을 거기 두고 해야 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숫자도 많다고 줄이라고 하시는 판에 더 늘린다고 하면 동의를 얻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비례대표를 막 늘리는 것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로 이렇든 저렇든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듣지만 또 지역의 주민들은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통해서 지역발전이나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국회의원 얼굴 보기 힘들다, 뭐 하나 하소연하고 싶어도 만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 그보다 2배 이상으로 유권자가 늘어나면 진짜 그 1명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자기를 뽑은 유권자들을 대변하고 이익을 대표하고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걸 동의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 의원님.
-의원 수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지금 300명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상,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요구했다가는 정치 불신을 더 부추길 수 있을 거고.
결국은 299명.
즉 300명이 되는 게 13대 때가 아닙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인구가 한 800만이 더 는 거죠.
인구가 800만 늘었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늘리려는 건 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비례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수 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정수 300명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구기 때문에 비례대표건 전국구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런 뜻으로 비례대표가 한꺼번에 많이 느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자칫하다가는 항상 선거법,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개특위가 거의 임박해서 결정을 냅니다.
그러고서는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고 이렇게 뚝딱뚝닥 이해관계, 정당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 버리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취지와 방향에 맞춰서 가서 단계단계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지금 만약에 비례대표를 2배로 늘려서 지역구를 8자리를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반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충분히 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중앙선관위가 현실을 아는 측면도 있지만 또 선거중앙선관위가 보는 관점과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도 중앙선관위가 자문하는 여러 선거 전문가나 학자들 의견을 아마 많이 듣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들이 100% 유권자들의 생각을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의견 중의 하나로 제시됐다고 보고 최종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노웅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선거 때, 선거를 조정할 때 보면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구가 다른 데 편입되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대모도 하고 국회까지 올라오시고 거기에 군 하나가 다른 데 통폐합돼도 지역은 완전히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그런데 통째로 선거구가 없어져버린다고 하면 그 해당 의원도 의원이겠지만 그 지역 유권자들이 생활적 애로사항 문제 때문에라도 아마 그 지역, 의원이 공천 안 되면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계속 표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동의 얻는 과정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금 국민들의 동의 여부를 별개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의원 1인당 인구수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의원 정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말하자면 평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의원 정수에 대해서 여든 야든 어느 누구도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관위의 개정 의견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10월 말에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를 다시 획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구가 특히 도시지역은 뭐 늘어날 거고 농어촌지역은 줄어들 것 같은데, 대체로 인구 상한선의 격차를 3:1에서 2:1로 좁히면.
우선 조해진 의원 지역구는 어떻게 됩니까?
상한선 2:1로 좁히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는 변동이 있는 창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은 마포도...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두 분은 그래도 여유 있는 입장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아주 분분할 것 같아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니까.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획정을 한다고 할 때 표의 등가성에는 충실하지만 지역 대표성은 조금 말하자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서울지역 의원님이시니까 노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개선안을 낸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인구 비례에 따른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금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는 농어촌지역이 불리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 대표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이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을 내려고 할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농어촌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발의 강도가 더 클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시한 이 개선안은 분명히 방향이나 내용상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너무 당의 반발.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반발, 지역적인 반발까지 겹쳐서 할 경우에는 이게 더군다나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들이 이걸 주물럭 댄다고 하면 이게 돌파되겠느냐.
결국 어느 선거가 임박해서까지 끌고 가서 그냥 또 취지와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발전이나 정치개혁은 다른 데로 가고 또 대충 당끼리 협의한 그런 수준에서 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역 대표성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조 의원님이 하실 말씀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국회의원 근무를 하면서 국정을 들여다본 게 이제 8년째거든요.
물론 그전에 국회에서 일했던 것까지 하면 한 22, 3년이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방향은 수도권 공화국입니다.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점점 없어져가는, 영토, 땅은 있는데 사람과 주거와 문화와 산업과 생활이 점점 없어져가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나마 지방도 대도시만 살아남는...
부산, 대구, 창원, 광주, 대전, 이런 대도시만 남아 있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메트로폴리탄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이거는 나라가 크게 잘못될 조짐인데도 이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헌재 재판 심판에 대해서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재판관들의 머릿속에 하나도 없었고 그에 대한 심판 과정에서 변론 과정에서 이런 데 대한 변론을 거의 안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면 현재 수도권 의석수가 40%인데 52%로 수도권만 해도 과반이 넘어서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에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토와, 국민과 영토로 구성돼 있는 거거든요.
국민만 있어 되는 게 아니라 영토가 국가 존립의 중요한 기반인데 그걸 고려 안 하고 사람 숫자로만 모든 걸 계산한다 하는 것이 헌법에 민주성에도 안 맞지만 국가발전 방향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정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이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고민을 여기서 녹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겠죠.
-아니요.
결정문을 봤는데...
-그것보다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우선한다고 결정을 내렸을 텐데 여기 의원만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헌법재판소 관계자분이 나오셨으면 또 설명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노 의원님이 국회의원들이 조물딱조물딱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 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지적 때문에 지난 1월에 국회 밖에 독립된 선거구 획정기구를 만들겠다.
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게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원칙만 해 놨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새누리당은 선관위에 맡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따로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자인데 이 부분은 아직 논의에 진전이 없는 거죠?
-이것 역시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정개특위가 일단 출범하면 거기에서 크게 다룰 게 선거법 부분, 정당 부분, 정치자금법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어디에다가 맡길 것인가 거기에서 논의가 되게 되어 있고 저희 새누리당은, 아마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일 텐데 보수혁신특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기관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이 되는데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현실에 안 맞는 선거, 아주 삐뚤삐뚤한 지역의 삶의 문화라든가 또 구조라든가 이런 거하고 안 맞는 인위적인 다른 의미에서 교류면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3의 기관에서 할 때는 독립성과 중립성 못지않게 현실성, 현장에 맞는 걸 현실이 반영된 전문성도 저는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점점 차일피일 너무 늦어져서 나중에 선거가 임박해서 매번 선거제도를 때려서, 방망이 때려서 선거에 적용하고 이랬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보면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중앙선관위에서 올 연말까지 획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지켜진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선거구 획정은 아주 정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국회의원 개개인만이 아니고 정당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지역간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해서 이건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에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자죠.
그러면 합리적인 결론은 국회의원들끼리는 못 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전문성, 선거제도를 공부했다거나 연구했거나 선거 관련된 일을 했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그런 외부 기관이건 선관위건 이런 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이걸 만약에 예전과 같이 똑같이 선거구획정을 국회가 한다고 하면 그건 정치혁신이니 정치발전이니 이건 그냥 공수표로 또다시 옛날과 같이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픈프라이머리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당내 경선을 선거별로 전국 동시에 국민경선으로 치르자,선관위가 대행해 주겠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노 의원님,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제안은 일단은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고질병인 공천자금이나 밀실공천, 계파공천, 이런 거를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이걸 선거에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단위가 큰 대통령 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걸 도입해도 유용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 같이 규모가 작은 선거에 도입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동원논란, 조직동원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역선택 그러니까 상대 후보, 약한 후보를 또 지지하는 역선택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의 공직후보자를 뽑는데 일반 사람이 참여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논란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원들의 후보 선출권, 이걸 침해하는 거다.
그럴 바에는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당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괄적인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칫 오프프라이머리를 하다가 국민적인 관심이 적으면 그러면 대표성에도 문제가 생기죠.
경선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런 면에서 이건 전면적인 도입,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당에 보수혁신...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특히 정치 신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취지는 중앙당에서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임의로 하든 그런 공천권 행사, 국민이 해야 될 공천을 중앙당 실권자가 그렇게 하면서 밀실공천, 보복공천이 이루어지던 걸 국민께 돌려준다는 취지고 저희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이미 선언을 했고 또 그걸 받아서 김무성 위원장이 이끌어가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그걸 그대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는 전체 국민이 다 들어와서 원하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하게 할지 아니면 국민 일정 비율, 당원 일정 비율 이렇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동원 과정에서 금품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 지역에 흔히 말하는 토호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세력들이 발호화해서 이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 그리고 그런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의 정치 진출 기회가 막히면 그거는 개혁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거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방향은 그쪽으로 추진을 하되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해석을 강구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꼭 짚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선거법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 중에 시군구당, 옛날로 치면 지구당을 다시 부활하자, 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 지구당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2004년 3월이던가요.
이때 만들 때 지구당이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런 정치, 돈 드는 정치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그래서 없앴던 거 아니에요.
당원협의회로 대체가 됐는데 이걸 시군구당.
이름은 시군구당입니다마는 부활시키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 의원님.
-저는 굳이 찬반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 현역 의원하고 당협위원장간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폐지된 지구당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도 있고 조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들은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과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또 의견을 대변하고 해야 되는데 법상 그것은 사무실도 못 내게 되어 있고 조직도 못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차별이다라는 측면의 당협위원장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고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조직 동원 선거고 돈 쓰는 돈 뿌리는 선거였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그 조직을 통해서 뿌리는 돈이 들어가고 해서 지구당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폐지한 건 맞는데 지금 돈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염려는 없어졌는데 반면에 지구당이 없어지니까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소통하고 또 민심을 대변하는 기능이 약화되는 측면 때문에 선관위가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개혁 차원에서 없앤 것을 다시 부활하는 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는지, 그게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노 의원님은 지구당 부활...
-지금 시점에 그래도 정치가 많이 투명해졌고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투명해졌고 이 깨끗한 선거 풍토가 상당 부분 자리잡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과 밀착된 생활정치를 위해서는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 돈 정치의 온상이다 이래가지고 폐지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부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저는 낙선을 해 봤지만 현역과 낙선 원외위원장은 사무실도 만들 수 없고 언제든지 귀에 걸면, 코에 걸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잠재적인 범법자로서 당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구당 위원장도 편법 운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 졸이면서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을 해야 하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우선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하려면 이건 떳떳하게 당당하게 지구당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앙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보면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지난번 2004년 3월 현행정치자금법의후원이, 법인의 후원금 받는 걸 전면 금지했는데 그것도 1년에 1억원 범위 내에서 물론 선관위가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겠다, 허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실 텐데 돈 어떻게 조달하세요?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정치자금법상 한 해에 1억 5000 모금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 모금하는 것이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다 모금해도 그중에 예를 들면 1억 5000을 모았으면 1억 2000 내지 3000은 지역의 사무실, 사무소 직원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고정비로 다 나갑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은 제 경우에는 한 2000만원 안팎이에요, 1년 동안에.
그나마 또 물가는 올라도 이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지역 사무실 직원들 월급도 못 올려줍니다.
이것도 참 할 짓이 아니에요, 직원들 볼 때, 할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그런데 참 이게 국민 정서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여전히 고민인데 법인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쪼개기고 뭐고 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사법처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법인은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치자금 부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놓고 국민들께 해 달라고 할 상황은 아니라서 선관위가 이번에 좀 상향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 의원님은 원외로도정치를 하시고 그랬는데 돈 어떻게 조달해 오세요?
-조달을 하는 쪽보다는 덜 쓰는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치자금 좀 걷을 수 있는 건, 모금할 수 있는 것은 좀 자율적으로, 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신 이게 집행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은엄단을 하는 쪽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1억 5000인데 2억, 2억 5000.
저는 1억 5000도 못 걷지만 뭐 그렇게 올려서라도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 잘못하면서 돈만 걷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일 잘한다 그러면 5억이라도 걷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거제도도 입법권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선거로 그분들한테 그런 권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국회의원들은 내년 선거에 사활이 걸린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선수들에게 그것도 어느 한쪽, 지난 대회 우승팀 이런 비유가 맞을까요.
선수들한테 경기 규칙을 새로 정하도록 하는 격이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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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선, 정치권의 선택은?
-
- 입력 2015-03-01 08:11:18
- 수정2015-03-01 13:46:14

-안녕하십니까?
3월입니다.
일요진단 이번 주는 선거 제도.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말이었죠.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헌법불합치라면서 올해 말까지 새로 만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죠?
지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계기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내년 4월 13일입니다.
1년 남짓 남았죠.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실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의 도입입니다.
권역별 비례 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 대표를 2:1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낙선자 가운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은 54명에서 1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 비율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오픈프라이머리, 즉 국민경선제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경선제는 비용낭비나 역선택 우려가, 비례대표 확대는 지역 대표성 축소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걸림돌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정치개혁 특위 가동을 앞두고 나온 이번 선관위 제안에 일단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패널로 국회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원내 수석부대표시죠.
지역구가 경남, 밀양 창녕.
-밀양시 창녕군 그렇습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무총장 지내셨죠.
지역구가 서울 마포갑이던가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의견에 대해서 여야 모두 아직 당론을 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조해진 의원님.
-크게 보면 선거제도 또 정당제도, 정치자금제도 세 분야에 거쳐서 안을 내놨는데요.
그중에는 여당 또 야당에서 논의해 오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밖에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도 논의되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민들께서 어쩌면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당에서는 이거를 논의해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반영해서 국회 의결 과정에서 가부간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가 이번에 만든 개선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그리고 석패율제나 포함해서 다 그동안 선관위가 급조한 게 아니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내용 그리고 학계에서 논의햇던 내용을 전부 묶어서 그쪽에서 통일된 그리고 검증된 부분을 최대한 만들어서 내는 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도 있고 정치 발전이나 정치혁신을 위해서 상당 부분 반영해서 정개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당의 반응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한다는 반응이고 새누리당은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반응, 맞습니까?
-저희 당은 뭐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좇아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토론에 나오겠지만 지구당을 부활한다든지 정치자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폐지된 그 법인 단체에 정치기탁금을 허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 정치 현장에서 보면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사실은 정당들이 하기 곤란한 이야기를 선관위가 대신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다 지난 시절에 정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폐지됐던 것들을 부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그게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선관위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 것 같아요?
국회심의과정에서.
-얘기 먼저 하시죠.
-결국은 정개특위에서 그게 논의가 될 텐데요.
국민들께서 대체로 수용하신다고 한다면 좀전에 말씀드린 이런 과거에 폐지됐던 것을 새로 부활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수용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70% 가까이는 수용될 수, 국회에서도 수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지난 시절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폐지됐던 걸 왜 부활하느냐고 국민들께서 거부하시면 채택률은 그보다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농노위 의원님은 얼마나 반영될 것 같습니까?
-선관위가 내는 개선안 가운데 적어도 8,90% 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핵심적인 골자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석패율제인데 이 두 개는 우리가 누누이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거고 주장을 해 왔던 거고요.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를 갖고 이번에 정치적 발전에 어떤 한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자.
지금 양당 공식 입장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구성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번 임시 회기가 내일 모레 3일까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되나요, 어떻습니까?
-여야가 원내 지도부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3월 3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그런데 그때 처리되는 것은 정치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20명 정도로 정수를 둔다는 것하고 활동기간을 한 6개월 정도 한다. 그 정도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들을 하느냐, 그거는 여당 10명, 야당 10명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여당에서 10명을 누구로 할 것이냐, 야당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는 그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의 태도가 관건일 수도 있는데요.
-본회의 안건으로 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선거가 내놓은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아마 그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리고 아마도 우리 주현안에 대한 법안 처리가 아마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날 정개특위 관련해서는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의견을 하나하나 뜯어보죠.
개선 의견에 대해서 석패율제가 가미된 권역별 비례대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좀 복잡하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패널을 준비했는데.
한번 패널 보고 설명을 간단히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드리도록 하죠.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을 지리적 여건, 생활권에 따라서 6개 권역.
구체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총 정수 300명을 이제 인구 비례로 이렇게 배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런데 그 권역별의 의석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 비율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대강 추산을 해 보면 말하자면 지역구는 이런 정도.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이런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되는 건데 이건 뭐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내놓은 것은 아니고 이 선관위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표를 만들어본 건데요.
지역구는 지금과 같이 소선거구제로 각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죠.
그런데 비례대표는 지금은 전국 단위로 명부를 만들어서 정당별 전국 특표율에 따라서, 정당투표를 따로 하죠, 지금.
따로 해서 그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이를 권역별로 한다는 겁니다.
권역별로 그러니까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의원 전체 정수를 계산을 하고 그중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숫자를 비례대표로 뽑는다는 거죠.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제고 거기다가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다 지역구 출마자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수를.
그래서 지역구에서 낙선한 사람 가운데서도 상대 득표율이 높은 사람은 비례대표로 구제라는 표현이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제되도록 한다.
이게 말하자면 석패율제라는 거죠.
애석하게 아깝게 패한 사람을 이제 구제토록 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석패율제가 가미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조 의원님은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선관위는 현재 지역구 의원수 246명,비례대표 의원수 54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늘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어쨌든 비례대표는 유권자들께서 직접 투표하지 않는 직접 뽑지 않는 국회의원인데 현재 있는 54명도 비례대표의 존치론, 폐지론이 지금 논란이거든요.
그다음에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가 적느냐 않느냐도 논란인데 이걸 거꾸로 100명으로 늘린다, 국민이 직접 투표하지 않는 당선인 국회원 수를 100명으로 늘린다.
이 부분이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바람에...
지금은 전국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비례대표가 출신이, 지역이 지방이라도 예를 들면 지방을 배려한다고 하면 전국구 후보자를 각 당의 비례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지방을 많이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연수가 적다, 또는 지방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은 권역별로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숫자가 딱 한정되어 있고 지방의 숫자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더 많은 배려를 하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음에 인구수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확 늘게 되어 있고 지방은 확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이 어려운데 지방을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수도권은 좋을지 몰라도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참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하고 그다음에 석패율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이 특정 광역시나 도에서 전체 지역 국회의원 정수에 5분의 1도 당선을 못 시켰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이득으로 낙선한 후보자를 그 지역 비례대표로 동시에 이제 등록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어쨌든 유권자들이, 간접 투표이기도 하지만 유권자들 직접 투표해서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떨어진 사람을 제도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동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몇 가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의원님은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는데 이런저런 그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노 의원님은.
-조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취지나 내용상에 있어서는 사실상 90%, 100%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즉 문제는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도표에도 나온 것처럼 권역별 6개로 나눴는데 권역별로 10명에서 4명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지역구가 주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도 8명이 줍니다, 지역구가.
-그리고 8명이 줄고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한 10명 정도.
-10명 줄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주는 데가 충청도가 4명이 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만 8군데가 지역이 준다고 하면 지금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나 또 당의 이해관계나 또 지역의 이햬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의 숫자를 어떻게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100% 동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가 큰 게 지역주의 타파인데 지역주의 완화하자는 거고 사표 줄이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민심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승자 독식제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개선하겠다 하는 그 취지와 그 내용 자체는 100% 동감해도 될 거다.
일부 국민경선제도나 이런 제도나 일부 보완할 게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결국에는 비례대표 배분 문제 이게 아마 상당히 갈등이나 마찰을 일을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점을 좀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비례대표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늘린다, 늘리자.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조 의원은 반대하는 듯한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저희 당 안에도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저도 그 위원으로 소속이 돼서 많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종 결론은 안 난 상태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치의 흐름이, 민심의 흐름이 주권자들, 유권자들의 자존감.
자기 결정 의지, 주권 의식이 강해지고 있고 직접 선출에 대한 정치적 힘이 굉장히 정통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여서 간접 선출 대표자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 정치 흐름이나 유권자 주권의식에 맞은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가 필요하다,중요하다 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쪽에서는 전문가들 육성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전문가라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 주권을 가진 유권자들.
국민들하고 호흡하고 동고동락하고 희로애락을 하면서 그 대표하는 대외정신을 가지고 소통할 줄 아는 그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당 같으면 외부에서 영입하고자 하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있으면 일찍부터 특정 지역을 갖다가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거기서 성장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좀더 정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반면에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점에서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많이 좀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사회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양화, 다변화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직역도 다양화되고 그런 다양한 걸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수자 보호 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외국의 그럴 듯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비례대표 비율이 우리보다 다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행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죠.
전국 단위로 정당에 지지율을 갖고 이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그런데 지금은 권역별 비례대표란 말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에서의 지지율을 갖고 비례대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대표성을 일정 부분 이건 같이 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라고 다르게 전문가 그리고 지역과는 별개의 전문가 집단으로서2의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대표성을 가진 비례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도입하는 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 한 번에 54석을 100석으로 한 번에 늘릴 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건 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낸 의견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하고 거기다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게 우리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87년 이후에 계속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축제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주의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으로 의견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역주의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취지.
-그 점은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호남 지역에서 당선자 내고 새정치가 영남지역에서 당선자 내는 것이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게 일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4석.
그다음에 새정치가 영남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19석,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반면에 서울에서는 또 저희 당이 더, 더 많이 얻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새정치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합해 보면 수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많이 중화가 되는데 영남, 호남만 놓고 보면 조금 기우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도적인 고려가 취지는 좋기 때문에 살리는 데 그런 이해관계 조정은 또 논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각 정당별, 지역별로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취지가 이제 워낙 고지라고 할까요.
지역주의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까, 그런 취지로 비롯된 것 같은데 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선관위가 내는 개선안대로 방향을 잡아서 간다고 그런다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표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대구에서 출마했던 서구 갑인가요?
40%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40%를 받았어도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제 후보를, 비례대표제 같이 출마를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 득표율로 해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표도 줄일 수 있고 지역주의도 타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1석도 못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1석을 못 얻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취지대로 한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의 예를 드셨는데 말하자면 19대 총선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새누리당이 이정현 후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석패율제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례대표에 대해서, 그러면 비례대표를 이렇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어도 될까요?
맞습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차원에서 저는 비례대표를 좀 늘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첫 숟가락에 다 하려고 하면 제도 자체를 도입 안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이 제도 방향과 취지를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분 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셔서 그런가요?
비례대표 한 분을 모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비례대표면 지역구도 하고 싶어 하실 거고.
-그리고 지역구가 이제 어떻든 뭐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한다고 그러면 지역구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선관위의 의견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반대를 하실 텐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례대표를 늘릴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지역구를 줄여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의원님.
-저희는 개인 개별적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결정하시는 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큰 기준을 거기 두고 해야 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숫자도 많다고 줄이라고 하시는 판에 더 늘린다고 하면 동의를 얻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비례대표를 막 늘리는 것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로 이렇든 저렇든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듣지만 또 지역의 주민들은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통해서 지역발전이나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국회의원 얼굴 보기 힘들다, 뭐 하나 하소연하고 싶어도 만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 그보다 2배 이상으로 유권자가 늘어나면 진짜 그 1명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자기를 뽑은 유권자들을 대변하고 이익을 대표하고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걸 동의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 의원님.
-의원 수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지금 300명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상,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요구했다가는 정치 불신을 더 부추길 수 있을 거고.
결국은 299명.
즉 300명이 되는 게 13대 때가 아닙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인구가 한 800만이 더 는 거죠.
인구가 800만 늘었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늘리려는 건 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비례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수 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정수 300명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구기 때문에 비례대표건 전국구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런 뜻으로 비례대표가 한꺼번에 많이 느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자칫하다가는 항상 선거법,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개특위가 거의 임박해서 결정을 냅니다.
그러고서는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고 이렇게 뚝딱뚝닥 이해관계, 정당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 버리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취지와 방향에 맞춰서 가서 단계단계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지금 만약에 비례대표를 2배로 늘려서 지역구를 8자리를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반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충분히 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중앙선관위가 현실을 아는 측면도 있지만 또 선거중앙선관위가 보는 관점과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도 중앙선관위가 자문하는 여러 선거 전문가나 학자들 의견을 아마 많이 듣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들이 100% 유권자들의 생각을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의견 중의 하나로 제시됐다고 보고 최종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노웅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선거 때, 선거를 조정할 때 보면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구가 다른 데 편입되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대모도 하고 국회까지 올라오시고 거기에 군 하나가 다른 데 통폐합돼도 지역은 완전히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그런데 통째로 선거구가 없어져버린다고 하면 그 해당 의원도 의원이겠지만 그 지역 유권자들이 생활적 애로사항 문제 때문에라도 아마 그 지역, 의원이 공천 안 되면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계속 표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동의 얻는 과정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금 국민들의 동의 여부를 별개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의원 1인당 인구수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의원 정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말하자면 평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의원 정수에 대해서 여든 야든 어느 누구도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관위의 개정 의견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10월 말에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를 다시 획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구가 특히 도시지역은 뭐 늘어날 거고 농어촌지역은 줄어들 것 같은데, 대체로 인구 상한선의 격차를 3:1에서 2:1로 좁히면.
우선 조해진 의원 지역구는 어떻게 됩니까?
상한선 2:1로 좁히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는 변동이 있는 창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은 마포도...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두 분은 그래도 여유 있는 입장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아주 분분할 것 같아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니까.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획정을 한다고 할 때 표의 등가성에는 충실하지만 지역 대표성은 조금 말하자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서울지역 의원님이시니까 노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개선안을 낸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인구 비례에 따른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금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는 농어촌지역이 불리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 대표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이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을 내려고 할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농어촌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발의 강도가 더 클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시한 이 개선안은 분명히 방향이나 내용상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너무 당의 반발.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반발, 지역적인 반발까지 겹쳐서 할 경우에는 이게 더군다나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들이 이걸 주물럭 댄다고 하면 이게 돌파되겠느냐.
결국 어느 선거가 임박해서까지 끌고 가서 그냥 또 취지와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발전이나 정치개혁은 다른 데로 가고 또 대충 당끼리 협의한 그런 수준에서 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역 대표성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조 의원님이 하실 말씀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국회의원 근무를 하면서 국정을 들여다본 게 이제 8년째거든요.
물론 그전에 국회에서 일했던 것까지 하면 한 22, 3년이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방향은 수도권 공화국입니다.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점점 없어져가는, 영토, 땅은 있는데 사람과 주거와 문화와 산업과 생활이 점점 없어져가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나마 지방도 대도시만 살아남는...
부산, 대구, 창원, 광주, 대전, 이런 대도시만 남아 있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메트로폴리탄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이거는 나라가 크게 잘못될 조짐인데도 이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헌재 재판 심판에 대해서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재판관들의 머릿속에 하나도 없었고 그에 대한 심판 과정에서 변론 과정에서 이런 데 대한 변론을 거의 안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면 현재 수도권 의석수가 40%인데 52%로 수도권만 해도 과반이 넘어서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에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토와, 국민과 영토로 구성돼 있는 거거든요.
국민만 있어 되는 게 아니라 영토가 국가 존립의 중요한 기반인데 그걸 고려 안 하고 사람 숫자로만 모든 걸 계산한다 하는 것이 헌법에 민주성에도 안 맞지만 국가발전 방향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정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이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고민을 여기서 녹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겠죠.
-아니요.
결정문을 봤는데...
-그것보다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우선한다고 결정을 내렸을 텐데 여기 의원만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헌법재판소 관계자분이 나오셨으면 또 설명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노 의원님이 국회의원들이 조물딱조물딱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 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지적 때문에 지난 1월에 국회 밖에 독립된 선거구 획정기구를 만들겠다.
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게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원칙만 해 놨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새누리당은 선관위에 맡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따로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자인데 이 부분은 아직 논의에 진전이 없는 거죠?
-이것 역시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정개특위가 일단 출범하면 거기에서 크게 다룰 게 선거법 부분, 정당 부분, 정치자금법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어디에다가 맡길 것인가 거기에서 논의가 되게 되어 있고 저희 새누리당은, 아마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일 텐데 보수혁신특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기관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이 되는데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현실에 안 맞는 선거, 아주 삐뚤삐뚤한 지역의 삶의 문화라든가 또 구조라든가 이런 거하고 안 맞는 인위적인 다른 의미에서 교류면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3의 기관에서 할 때는 독립성과 중립성 못지않게 현실성, 현장에 맞는 걸 현실이 반영된 전문성도 저는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점점 차일피일 너무 늦어져서 나중에 선거가 임박해서 매번 선거제도를 때려서, 방망이 때려서 선거에 적용하고 이랬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보면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중앙선관위에서 올 연말까지 획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지켜진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선거구 획정은 아주 정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국회의원 개개인만이 아니고 정당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지역간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해서 이건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에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자죠.
그러면 합리적인 결론은 국회의원들끼리는 못 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전문성, 선거제도를 공부했다거나 연구했거나 선거 관련된 일을 했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그런 외부 기관이건 선관위건 이런 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이걸 만약에 예전과 같이 똑같이 선거구획정을 국회가 한다고 하면 그건 정치혁신이니 정치발전이니 이건 그냥 공수표로 또다시 옛날과 같이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픈프라이머리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당내 경선을 선거별로 전국 동시에 국민경선으로 치르자,선관위가 대행해 주겠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노 의원님,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제안은 일단은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고질병인 공천자금이나 밀실공천, 계파공천, 이런 거를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이걸 선거에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단위가 큰 대통령 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걸 도입해도 유용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 같이 규모가 작은 선거에 도입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동원논란, 조직동원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역선택 그러니까 상대 후보, 약한 후보를 또 지지하는 역선택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의 공직후보자를 뽑는데 일반 사람이 참여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논란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원들의 후보 선출권, 이걸 침해하는 거다.
그럴 바에는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당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괄적인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칫 오프프라이머리를 하다가 국민적인 관심이 적으면 그러면 대표성에도 문제가 생기죠.
경선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런 면에서 이건 전면적인 도입,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당에 보수혁신...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특히 정치 신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취지는 중앙당에서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임의로 하든 그런 공천권 행사, 국민이 해야 될 공천을 중앙당 실권자가 그렇게 하면서 밀실공천, 보복공천이 이루어지던 걸 국민께 돌려준다는 취지고 저희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이미 선언을 했고 또 그걸 받아서 김무성 위원장이 이끌어가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그걸 그대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는 전체 국민이 다 들어와서 원하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하게 할지 아니면 국민 일정 비율, 당원 일정 비율 이렇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동원 과정에서 금품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 지역에 흔히 말하는 토호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세력들이 발호화해서 이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 그리고 그런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의 정치 진출 기회가 막히면 그거는 개혁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거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방향은 그쪽으로 추진을 하되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해석을 강구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꼭 짚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선거법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 중에 시군구당, 옛날로 치면 지구당을 다시 부활하자, 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 지구당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2004년 3월이던가요.
이때 만들 때 지구당이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런 정치, 돈 드는 정치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그래서 없앴던 거 아니에요.
당원협의회로 대체가 됐는데 이걸 시군구당.
이름은 시군구당입니다마는 부활시키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 의원님.
-저는 굳이 찬반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 현역 의원하고 당협위원장간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폐지된 지구당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도 있고 조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들은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과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또 의견을 대변하고 해야 되는데 법상 그것은 사무실도 못 내게 되어 있고 조직도 못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차별이다라는 측면의 당협위원장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고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조직 동원 선거고 돈 쓰는 돈 뿌리는 선거였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그 조직을 통해서 뿌리는 돈이 들어가고 해서 지구당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폐지한 건 맞는데 지금 돈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염려는 없어졌는데 반면에 지구당이 없어지니까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소통하고 또 민심을 대변하는 기능이 약화되는 측면 때문에 선관위가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개혁 차원에서 없앤 것을 다시 부활하는 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는지, 그게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노 의원님은 지구당 부활...
-지금 시점에 그래도 정치가 많이 투명해졌고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투명해졌고 이 깨끗한 선거 풍토가 상당 부분 자리잡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과 밀착된 생활정치를 위해서는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 돈 정치의 온상이다 이래가지고 폐지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부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저는 낙선을 해 봤지만 현역과 낙선 원외위원장은 사무실도 만들 수 없고 언제든지 귀에 걸면, 코에 걸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잠재적인 범법자로서 당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구당 위원장도 편법 운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 졸이면서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을 해야 하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우선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하려면 이건 떳떳하게 당당하게 지구당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앙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보면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지난번 2004년 3월 현행정치자금법의후원이, 법인의 후원금 받는 걸 전면 금지했는데 그것도 1년에 1억원 범위 내에서 물론 선관위가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겠다, 허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실 텐데 돈 어떻게 조달하세요?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정치자금법상 한 해에 1억 5000 모금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 모금하는 것이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다 모금해도 그중에 예를 들면 1억 5000을 모았으면 1억 2000 내지 3000은 지역의 사무실, 사무소 직원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고정비로 다 나갑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은 제 경우에는 한 2000만원 안팎이에요, 1년 동안에.
그나마 또 물가는 올라도 이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지역 사무실 직원들 월급도 못 올려줍니다.
이것도 참 할 짓이 아니에요, 직원들 볼 때, 할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그런데 참 이게 국민 정서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여전히 고민인데 법인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쪼개기고 뭐고 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사법처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법인은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치자금 부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놓고 국민들께 해 달라고 할 상황은 아니라서 선관위가 이번에 좀 상향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 의원님은 원외로도정치를 하시고 그랬는데 돈 어떻게 조달해 오세요?
-조달을 하는 쪽보다는 덜 쓰는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치자금 좀 걷을 수 있는 건, 모금할 수 있는 것은 좀 자율적으로, 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신 이게 집행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은엄단을 하는 쪽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1억 5000인데 2억, 2억 5000.
저는 1억 5000도 못 걷지만 뭐 그렇게 올려서라도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 잘못하면서 돈만 걷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일 잘한다 그러면 5억이라도 걷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거제도도 입법권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선거로 그분들한테 그런 권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국회의원들은 내년 선거에 사활이 걸린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선수들에게 그것도 어느 한쪽, 지난 대회 우승팀 이런 비유가 맞을까요.
선수들한테 경기 규칙을 새로 정하도록 하는 격이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월입니다.
일요진단 이번 주는 선거 제도.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말이었죠.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헌법불합치라면서 올해 말까지 새로 만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죠?
지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계기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내년 4월 13일입니다.
1년 남짓 남았죠.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실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의 도입입니다.
권역별 비례 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 대표를 2:1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낙선자 가운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은 54명에서 1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 비율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오픈프라이머리, 즉 국민경선제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경선제는 비용낭비나 역선택 우려가, 비례대표 확대는 지역 대표성 축소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걸림돌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정치개혁 특위 가동을 앞두고 나온 이번 선관위 제안에 일단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패널로 국회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원내 수석부대표시죠.
지역구가 경남, 밀양 창녕.
-밀양시 창녕군 그렇습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무총장 지내셨죠.
지역구가 서울 마포갑이던가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의견에 대해서 여야 모두 아직 당론을 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조해진 의원님.
-크게 보면 선거제도 또 정당제도, 정치자금제도 세 분야에 거쳐서 안을 내놨는데요.
그중에는 여당 또 야당에서 논의해 오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밖에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도 논의되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민들께서 어쩌면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당에서는 이거를 논의해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반영해서 국회 의결 과정에서 가부간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가 이번에 만든 개선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그리고 석패율제나 포함해서 다 그동안 선관위가 급조한 게 아니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내용 그리고 학계에서 논의햇던 내용을 전부 묶어서 그쪽에서 통일된 그리고 검증된 부분을 최대한 만들어서 내는 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도 있고 정치 발전이나 정치혁신을 위해서 상당 부분 반영해서 정개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당의 반응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한다는 반응이고 새누리당은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반응, 맞습니까?
-저희 당은 뭐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좇아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토론에 나오겠지만 지구당을 부활한다든지 정치자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폐지된 그 법인 단체에 정치기탁금을 허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 정치 현장에서 보면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사실은 정당들이 하기 곤란한 이야기를 선관위가 대신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다 지난 시절에 정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폐지됐던 것들을 부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그게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선관위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 것 같아요?
국회심의과정에서.
-얘기 먼저 하시죠.
-결국은 정개특위에서 그게 논의가 될 텐데요.
국민들께서 대체로 수용하신다고 한다면 좀전에 말씀드린 이런 과거에 폐지됐던 것을 새로 부활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수용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70% 가까이는 수용될 수, 국회에서도 수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지난 시절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폐지됐던 걸 왜 부활하느냐고 국민들께서 거부하시면 채택률은 그보다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농노위 의원님은 얼마나 반영될 것 같습니까?
-선관위가 내는 개선안 가운데 적어도 8,90% 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핵심적인 골자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석패율제인데 이 두 개는 우리가 누누이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거고 주장을 해 왔던 거고요.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를 갖고 이번에 정치적 발전에 어떤 한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자.
지금 양당 공식 입장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구성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번 임시 회기가 내일 모레 3일까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되나요, 어떻습니까?
-여야가 원내 지도부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3월 3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그런데 그때 처리되는 것은 정치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20명 정도로 정수를 둔다는 것하고 활동기간을 한 6개월 정도 한다. 그 정도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들을 하느냐, 그거는 여당 10명, 야당 10명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여당에서 10명을 누구로 할 것이냐, 야당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는 그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의 태도가 관건일 수도 있는데요.
-본회의 안건으로 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선거가 내놓은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아마 그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리고 아마도 우리 주현안에 대한 법안 처리가 아마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날 정개특위 관련해서는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의견을 하나하나 뜯어보죠.
개선 의견에 대해서 석패율제가 가미된 권역별 비례대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좀 복잡하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패널을 준비했는데.
한번 패널 보고 설명을 간단히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드리도록 하죠.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을 지리적 여건, 생활권에 따라서 6개 권역.
구체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총 정수 300명을 이제 인구 비례로 이렇게 배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런데 그 권역별의 의석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 비율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대강 추산을 해 보면 말하자면 지역구는 이런 정도.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이런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되는 건데 이건 뭐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내놓은 것은 아니고 이 선관위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표를 만들어본 건데요.
지역구는 지금과 같이 소선거구제로 각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죠.
그런데 비례대표는 지금은 전국 단위로 명부를 만들어서 정당별 전국 특표율에 따라서, 정당투표를 따로 하죠, 지금.
따로 해서 그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이를 권역별로 한다는 겁니다.
권역별로 그러니까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의원 전체 정수를 계산을 하고 그중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숫자를 비례대표로 뽑는다는 거죠.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제고 거기다가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다 지역구 출마자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수를.
그래서 지역구에서 낙선한 사람 가운데서도 상대 득표율이 높은 사람은 비례대표로 구제라는 표현이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제되도록 한다.
이게 말하자면 석패율제라는 거죠.
애석하게 아깝게 패한 사람을 이제 구제토록 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석패율제가 가미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조 의원님은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선관위는 현재 지역구 의원수 246명,비례대표 의원수 54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늘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어쨌든 비례대표는 유권자들께서 직접 투표하지 않는 직접 뽑지 않는 국회의원인데 현재 있는 54명도 비례대표의 존치론, 폐지론이 지금 논란이거든요.
그다음에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가 적느냐 않느냐도 논란인데 이걸 거꾸로 100명으로 늘린다, 국민이 직접 투표하지 않는 당선인 국회원 수를 100명으로 늘린다.
이 부분이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바람에...
지금은 전국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비례대표가 출신이, 지역이 지방이라도 예를 들면 지방을 배려한다고 하면 전국구 후보자를 각 당의 비례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지방을 많이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연수가 적다, 또는 지방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은 권역별로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숫자가 딱 한정되어 있고 지방의 숫자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더 많은 배려를 하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음에 인구수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확 늘게 되어 있고 지방은 확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이 어려운데 지방을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수도권은 좋을지 몰라도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참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하고 그다음에 석패율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이 특정 광역시나 도에서 전체 지역 국회의원 정수에 5분의 1도 당선을 못 시켰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이득으로 낙선한 후보자를 그 지역 비례대표로 동시에 이제 등록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어쨌든 유권자들이, 간접 투표이기도 하지만 유권자들 직접 투표해서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떨어진 사람을 제도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동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몇 가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의원님은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는데 이런저런 그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노 의원님은.
-조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취지나 내용상에 있어서는 사실상 90%, 100%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즉 문제는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도표에도 나온 것처럼 권역별 6개로 나눴는데 권역별로 10명에서 4명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지역구가 주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도 8명이 줍니다, 지역구가.
-그리고 8명이 줄고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한 10명 정도.
-10명 줄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주는 데가 충청도가 4명이 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만 8군데가 지역이 준다고 하면 지금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나 또 당의 이해관계나 또 지역의 이햬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의 숫자를 어떻게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100% 동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가 큰 게 지역주의 타파인데 지역주의 완화하자는 거고 사표 줄이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민심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승자 독식제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개선하겠다 하는 그 취지와 그 내용 자체는 100% 동감해도 될 거다.
일부 국민경선제도나 이런 제도나 일부 보완할 게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결국에는 비례대표 배분 문제 이게 아마 상당히 갈등이나 마찰을 일을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점을 좀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비례대표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늘린다, 늘리자.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조 의원은 반대하는 듯한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저희 당 안에도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저도 그 위원으로 소속이 돼서 많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종 결론은 안 난 상태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치의 흐름이, 민심의 흐름이 주권자들, 유권자들의 자존감.
자기 결정 의지, 주권 의식이 강해지고 있고 직접 선출에 대한 정치적 힘이 굉장히 정통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여서 간접 선출 대표자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 정치 흐름이나 유권자 주권의식에 맞은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가 필요하다,중요하다 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쪽에서는 전문가들 육성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전문가라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 주권을 가진 유권자들.
국민들하고 호흡하고 동고동락하고 희로애락을 하면서 그 대표하는 대외정신을 가지고 소통할 줄 아는 그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당 같으면 외부에서 영입하고자 하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있으면 일찍부터 특정 지역을 갖다가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거기서 성장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좀더 정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반면에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점에서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많이 좀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사회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양화, 다변화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직역도 다양화되고 그런 다양한 걸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수자 보호 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외국의 그럴 듯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비례대표 비율이 우리보다 다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행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죠.
전국 단위로 정당에 지지율을 갖고 이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그런데 지금은 권역별 비례대표란 말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에서의 지지율을 갖고 비례대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대표성을 일정 부분 이건 같이 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라고 다르게 전문가 그리고 지역과는 별개의 전문가 집단으로서2의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대표성을 가진 비례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도입하는 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 한 번에 54석을 100석으로 한 번에 늘릴 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건 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낸 의견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하고 거기다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게 우리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87년 이후에 계속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축제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주의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으로 의견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역주의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취지.
-그 점은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호남 지역에서 당선자 내고 새정치가 영남지역에서 당선자 내는 것이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게 일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4석.
그다음에 새정치가 영남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19석,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반면에 서울에서는 또 저희 당이 더, 더 많이 얻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새정치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합해 보면 수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많이 중화가 되는데 영남, 호남만 놓고 보면 조금 기우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도적인 고려가 취지는 좋기 때문에 살리는 데 그런 이해관계 조정은 또 논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각 정당별, 지역별로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취지가 이제 워낙 고지라고 할까요.
지역주의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까, 그런 취지로 비롯된 것 같은데 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선관위가 내는 개선안대로 방향을 잡아서 간다고 그런다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표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대구에서 출마했던 서구 갑인가요?
40%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40%를 받았어도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제 후보를, 비례대표제 같이 출마를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 득표율로 해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표도 줄일 수 있고 지역주의도 타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1석도 못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1석을 못 얻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취지대로 한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의 예를 드셨는데 말하자면 19대 총선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새누리당이 이정현 후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석패율제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례대표에 대해서, 그러면 비례대표를 이렇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어도 될까요?
맞습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차원에서 저는 비례대표를 좀 늘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첫 숟가락에 다 하려고 하면 제도 자체를 도입 안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이 제도 방향과 취지를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분 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셔서 그런가요?
비례대표 한 분을 모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비례대표면 지역구도 하고 싶어 하실 거고.
-그리고 지역구가 이제 어떻든 뭐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한다고 그러면 지역구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선관위의 의견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반대를 하실 텐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례대표를 늘릴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지역구를 줄여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의원님.
-저희는 개인 개별적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결정하시는 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큰 기준을 거기 두고 해야 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숫자도 많다고 줄이라고 하시는 판에 더 늘린다고 하면 동의를 얻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비례대표를 막 늘리는 것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로 이렇든 저렇든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듣지만 또 지역의 주민들은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통해서 지역발전이나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국회의원 얼굴 보기 힘들다, 뭐 하나 하소연하고 싶어도 만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 그보다 2배 이상으로 유권자가 늘어나면 진짜 그 1명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자기를 뽑은 유권자들을 대변하고 이익을 대표하고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걸 동의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 의원님.
-의원 수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지금 300명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상,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요구했다가는 정치 불신을 더 부추길 수 있을 거고.
결국은 299명.
즉 300명이 되는 게 13대 때가 아닙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인구가 한 800만이 더 는 거죠.
인구가 800만 늘었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늘리려는 건 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비례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수 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정수 300명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구기 때문에 비례대표건 전국구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런 뜻으로 비례대표가 한꺼번에 많이 느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자칫하다가는 항상 선거법,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개특위가 거의 임박해서 결정을 냅니다.
그러고서는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고 이렇게 뚝딱뚝닥 이해관계, 정당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 버리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취지와 방향에 맞춰서 가서 단계단계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지금 만약에 비례대표를 2배로 늘려서 지역구를 8자리를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반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충분히 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중앙선관위가 현실을 아는 측면도 있지만 또 선거중앙선관위가 보는 관점과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도 중앙선관위가 자문하는 여러 선거 전문가나 학자들 의견을 아마 많이 듣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들이 100% 유권자들의 생각을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의견 중의 하나로 제시됐다고 보고 최종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노웅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선거 때, 선거를 조정할 때 보면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구가 다른 데 편입되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대모도 하고 국회까지 올라오시고 거기에 군 하나가 다른 데 통폐합돼도 지역은 완전히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그런데 통째로 선거구가 없어져버린다고 하면 그 해당 의원도 의원이겠지만 그 지역 유권자들이 생활적 애로사항 문제 때문에라도 아마 그 지역, 의원이 공천 안 되면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계속 표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동의 얻는 과정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금 국민들의 동의 여부를 별개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의원 1인당 인구수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의원 정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말하자면 평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의원 정수에 대해서 여든 야든 어느 누구도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관위의 개정 의견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10월 말에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를 다시 획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구가 특히 도시지역은 뭐 늘어날 거고 농어촌지역은 줄어들 것 같은데, 대체로 인구 상한선의 격차를 3:1에서 2:1로 좁히면.
우선 조해진 의원 지역구는 어떻게 됩니까?
상한선 2:1로 좁히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는 변동이 있는 창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은 마포도...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두 분은 그래도 여유 있는 입장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아주 분분할 것 같아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니까.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획정을 한다고 할 때 표의 등가성에는 충실하지만 지역 대표성은 조금 말하자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서울지역 의원님이시니까 노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개선안을 낸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인구 비례에 따른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금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는 농어촌지역이 불리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 대표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이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을 내려고 할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농어촌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발의 강도가 더 클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시한 이 개선안은 분명히 방향이나 내용상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너무 당의 반발.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반발, 지역적인 반발까지 겹쳐서 할 경우에는 이게 더군다나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들이 이걸 주물럭 댄다고 하면 이게 돌파되겠느냐.
결국 어느 선거가 임박해서까지 끌고 가서 그냥 또 취지와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발전이나 정치개혁은 다른 데로 가고 또 대충 당끼리 협의한 그런 수준에서 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역 대표성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조 의원님이 하실 말씀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국회의원 근무를 하면서 국정을 들여다본 게 이제 8년째거든요.
물론 그전에 국회에서 일했던 것까지 하면 한 22, 3년이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방향은 수도권 공화국입니다.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점점 없어져가는, 영토, 땅은 있는데 사람과 주거와 문화와 산업과 생활이 점점 없어져가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나마 지방도 대도시만 살아남는...
부산, 대구, 창원, 광주, 대전, 이런 대도시만 남아 있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메트로폴리탄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이거는 나라가 크게 잘못될 조짐인데도 이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헌재 재판 심판에 대해서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재판관들의 머릿속에 하나도 없었고 그에 대한 심판 과정에서 변론 과정에서 이런 데 대한 변론을 거의 안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면 현재 수도권 의석수가 40%인데 52%로 수도권만 해도 과반이 넘어서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에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토와, 국민과 영토로 구성돼 있는 거거든요.
국민만 있어 되는 게 아니라 영토가 국가 존립의 중요한 기반인데 그걸 고려 안 하고 사람 숫자로만 모든 걸 계산한다 하는 것이 헌법에 민주성에도 안 맞지만 국가발전 방향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정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이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고민을 여기서 녹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겠죠.
-아니요.
결정문을 봤는데...
-그것보다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우선한다고 결정을 내렸을 텐데 여기 의원만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헌법재판소 관계자분이 나오셨으면 또 설명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노 의원님이 국회의원들이 조물딱조물딱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 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지적 때문에 지난 1월에 국회 밖에 독립된 선거구 획정기구를 만들겠다.
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게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원칙만 해 놨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새누리당은 선관위에 맡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따로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자인데 이 부분은 아직 논의에 진전이 없는 거죠?
-이것 역시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정개특위가 일단 출범하면 거기에서 크게 다룰 게 선거법 부분, 정당 부분, 정치자금법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어디에다가 맡길 것인가 거기에서 논의가 되게 되어 있고 저희 새누리당은, 아마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일 텐데 보수혁신특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기관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이 되는데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현실에 안 맞는 선거, 아주 삐뚤삐뚤한 지역의 삶의 문화라든가 또 구조라든가 이런 거하고 안 맞는 인위적인 다른 의미에서 교류면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3의 기관에서 할 때는 독립성과 중립성 못지않게 현실성, 현장에 맞는 걸 현실이 반영된 전문성도 저는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점점 차일피일 너무 늦어져서 나중에 선거가 임박해서 매번 선거제도를 때려서, 방망이 때려서 선거에 적용하고 이랬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보면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중앙선관위에서 올 연말까지 획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지켜진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선거구 획정은 아주 정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국회의원 개개인만이 아니고 정당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지역간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해서 이건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에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자죠.
그러면 합리적인 결론은 국회의원들끼리는 못 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전문성, 선거제도를 공부했다거나 연구했거나 선거 관련된 일을 했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그런 외부 기관이건 선관위건 이런 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이걸 만약에 예전과 같이 똑같이 선거구획정을 국회가 한다고 하면 그건 정치혁신이니 정치발전이니 이건 그냥 공수표로 또다시 옛날과 같이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픈프라이머리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당내 경선을 선거별로 전국 동시에 국민경선으로 치르자,선관위가 대행해 주겠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노 의원님,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제안은 일단은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고질병인 공천자금이나 밀실공천, 계파공천, 이런 거를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이걸 선거에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단위가 큰 대통령 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걸 도입해도 유용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 같이 규모가 작은 선거에 도입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동원논란, 조직동원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역선택 그러니까 상대 후보, 약한 후보를 또 지지하는 역선택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의 공직후보자를 뽑는데 일반 사람이 참여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논란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원들의 후보 선출권, 이걸 침해하는 거다.
그럴 바에는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당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괄적인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칫 오프프라이머리를 하다가 국민적인 관심이 적으면 그러면 대표성에도 문제가 생기죠.
경선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런 면에서 이건 전면적인 도입,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당에 보수혁신...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특히 정치 신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취지는 중앙당에서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임의로 하든 그런 공천권 행사, 국민이 해야 될 공천을 중앙당 실권자가 그렇게 하면서 밀실공천, 보복공천이 이루어지던 걸 국민께 돌려준다는 취지고 저희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이미 선언을 했고 또 그걸 받아서 김무성 위원장이 이끌어가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그걸 그대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는 전체 국민이 다 들어와서 원하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하게 할지 아니면 국민 일정 비율, 당원 일정 비율 이렇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동원 과정에서 금품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 지역에 흔히 말하는 토호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세력들이 발호화해서 이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 그리고 그런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의 정치 진출 기회가 막히면 그거는 개혁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거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방향은 그쪽으로 추진을 하되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해석을 강구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꼭 짚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선거법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 중에 시군구당, 옛날로 치면 지구당을 다시 부활하자, 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 지구당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2004년 3월이던가요.
이때 만들 때 지구당이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런 정치, 돈 드는 정치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그래서 없앴던 거 아니에요.
당원협의회로 대체가 됐는데 이걸 시군구당.
이름은 시군구당입니다마는 부활시키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 의원님.
-저는 굳이 찬반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 현역 의원하고 당협위원장간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폐지된 지구당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도 있고 조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들은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과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또 의견을 대변하고 해야 되는데 법상 그것은 사무실도 못 내게 되어 있고 조직도 못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차별이다라는 측면의 당협위원장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고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조직 동원 선거고 돈 쓰는 돈 뿌리는 선거였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그 조직을 통해서 뿌리는 돈이 들어가고 해서 지구당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폐지한 건 맞는데 지금 돈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염려는 없어졌는데 반면에 지구당이 없어지니까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소통하고 또 민심을 대변하는 기능이 약화되는 측면 때문에 선관위가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개혁 차원에서 없앤 것을 다시 부활하는 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는지, 그게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노 의원님은 지구당 부활...
-지금 시점에 그래도 정치가 많이 투명해졌고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투명해졌고 이 깨끗한 선거 풍토가 상당 부분 자리잡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과 밀착된 생활정치를 위해서는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 돈 정치의 온상이다 이래가지고 폐지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부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저는 낙선을 해 봤지만 현역과 낙선 원외위원장은 사무실도 만들 수 없고 언제든지 귀에 걸면, 코에 걸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잠재적인 범법자로서 당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구당 위원장도 편법 운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 졸이면서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을 해야 하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우선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하려면 이건 떳떳하게 당당하게 지구당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앙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보면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지난번 2004년 3월 현행정치자금법의후원이, 법인의 후원금 받는 걸 전면 금지했는데 그것도 1년에 1억원 범위 내에서 물론 선관위가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겠다, 허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실 텐데 돈 어떻게 조달하세요?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정치자금법상 한 해에 1억 5000 모금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 모금하는 것이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다 모금해도 그중에 예를 들면 1억 5000을 모았으면 1억 2000 내지 3000은 지역의 사무실, 사무소 직원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고정비로 다 나갑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은 제 경우에는 한 2000만원 안팎이에요, 1년 동안에.
그나마 또 물가는 올라도 이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지역 사무실 직원들 월급도 못 올려줍니다.
이것도 참 할 짓이 아니에요, 직원들 볼 때, 할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그런데 참 이게 국민 정서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여전히 고민인데 법인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쪼개기고 뭐고 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사법처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법인은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치자금 부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놓고 국민들께 해 달라고 할 상황은 아니라서 선관위가 이번에 좀 상향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 의원님은 원외로도정치를 하시고 그랬는데 돈 어떻게 조달해 오세요?
-조달을 하는 쪽보다는 덜 쓰는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치자금 좀 걷을 수 있는 건, 모금할 수 있는 것은 좀 자율적으로, 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신 이게 집행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은엄단을 하는 쪽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1억 5000인데 2억, 2억 5000.
저는 1억 5000도 못 걷지만 뭐 그렇게 올려서라도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 잘못하면서 돈만 걷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일 잘한다 그러면 5억이라도 걷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거제도도 입법권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선거로 그분들한테 그런 권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국회의원들은 내년 선거에 사활이 걸린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선수들에게 그것도 어느 한쪽, 지난 대회 우승팀 이런 비유가 맞을까요.
선수들한테 경기 규칙을 새로 정하도록 하는 격이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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