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격장에서 유출된 불발탄이 고물로 유통되다 폭발해 사망 사고가 났다면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고물상에서 일하다 불발탄 폭발로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국가와 고물상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3천 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부대가 불발탄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고 고물로 유통되도록 방치한 만큼, 이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물상 업주인 유모 씨에 대해서도 불발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경기도 포천의 한 고물상에서 일하던 지난 2012년 4월, 고물 분리 작업을 하던 업주 유모 씨의 인근에 있다, 갑자기 폭발한 불발탄 파편에 맞아 숨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고물상에서 일하다 불발탄 폭발로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국가와 고물상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3천 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부대가 불발탄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고 고물로 유통되도록 방치한 만큼, 이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물상 업주인 유모 씨에 대해서도 불발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경기도 포천의 한 고물상에서 일하던 지난 2012년 4월, 고물 분리 작업을 하던 업주 유모 씨의 인근에 있다, 갑자기 폭발한 불발탄 파편에 맞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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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로 유통된 군 불발탄 폭발로 사망, 국가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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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1 09:29:42
군부대 사격장에서 유출된 불발탄이 고물로 유통되다 폭발해 사망 사고가 났다면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고물상에서 일하다 불발탄 폭발로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국가와 고물상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3천 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부대가 불발탄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고 고물로 유통되도록 방치한 만큼, 이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물상 업주인 유모 씨에 대해서도 불발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경기도 포천의 한 고물상에서 일하던 지난 2012년 4월, 고물 분리 작업을 하던 업주 유모 씨의 인근에 있다, 갑자기 폭발한 불발탄 파편에 맞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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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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