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형 연안어선에도 조리실 등 복지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충돌이나 화재 같은 어선 사고를 막기 위해 초단파 무선통신 장비와 소방설비 등 안전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선설비 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다음달 25일부터 건조 검사 신청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배 길이가 20미터 미만이라도 비바람을 피해 취사할 수 있도록 조리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선의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5톤 이상 어선이 갖춰야 하는 초단파 무선통신장비를 내년부터 3톤 이상 어선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어선의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돌이나 화재 같은 어선 사고를 막기 위해 초단파 무선통신 장비와 소방설비 등 안전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선설비 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다음달 25일부터 건조 검사 신청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배 길이가 20미터 미만이라도 비바람을 피해 취사할 수 있도록 조리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선의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5톤 이상 어선이 갖춰야 하는 초단파 무선통신장비를 내년부터 3톤 이상 어선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어선의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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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어선, 복지공간 늘리고 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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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1 11:01:19
앞으로 소형 연안어선에도 조리실 등 복지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충돌이나 화재 같은 어선 사고를 막기 위해 초단파 무선통신 장비와 소방설비 등 안전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선설비 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다음달 25일부터 건조 검사 신청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배 길이가 20미터 미만이라도 비바람을 피해 취사할 수 있도록 조리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선의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5톤 이상 어선이 갖춰야 하는 초단파 무선통신장비를 내년부터 3톤 이상 어선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어선의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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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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