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청약저축 금리도 0.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고시안을 보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지금까지 연 3%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오늘부터는 금리가 2.8%로 인하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에서 1.8%로 각각 금리가 내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고시안을 보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지금까지 연 3%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오늘부터는 금리가 2.8%로 인하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에서 1.8%로 각각 금리가 내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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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금리 0.2%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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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1 11:32:06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청약저축 금리도 0.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고시안을 보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지금까지 연 3%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오늘부터는 금리가 2.8%로 인하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에서 1.8%로 각각 금리가 내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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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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