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에 따르면 등기 대상은 집체토지 소유권과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등입니다.
이번 조례는 '총칙'과 '부동산등기부', '등기절차', '등기정보 공유와 보호', '법적 책임'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중국 국무원은 설명했습니다.
공식 시행에 앞서 국토자원부는 '부동산 권리증서'와 '부동산 등기증명' 등 신규 등록증서 양식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양식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등기제도가 시행되면서 오는 2017년부터 운용될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망 구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에 따르면 등기 대상은 집체토지 소유권과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등입니다.
이번 조례는 '총칙'과 '부동산등기부', '등기절차', '등기정보 공유와 보호', '법적 책임'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중국 국무원은 설명했습니다.
공식 시행에 앞서 국토자원부는 '부동산 권리증서'와 '부동산 등기증명' 등 신규 등록증서 양식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양식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등기제도가 시행되면서 오는 2017년부터 운용될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망 구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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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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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1 13:15:49
오늘부터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에 따르면 등기 대상은 집체토지 소유권과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등입니다.
이번 조례는 '총칙'과 '부동산등기부', '등기절차', '등기정보 공유와 보호', '법적 책임'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중국 국무원은 설명했습니다.
공식 시행에 앞서 국토자원부는 '부동산 권리증서'와 '부동산 등기증명' 등 신규 등록증서 양식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양식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등기제도가 시행되면서 오는 2017년부터 운용될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망 구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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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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