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라인 추락사’ 안전요원 과실 추정…입건 예정
입력 2015.03.01 (16:30)
수정 2015.03.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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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충북 보은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놀이시설 추락 사고는 안전요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충북 보은경찰서는 안전요원 23살 A씨가 집라인 출발 지점에서 도르래를 강철선에 매달치 않은 채 하강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시설업체의 과실 여부와 보은군의 관리 감독 문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40여 곳에서 하강레포츠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충북 보은경찰서는 안전요원 23살 A씨가 집라인 출발 지점에서 도르래를 강철선에 매달치 않은 채 하강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시설업체의 과실 여부와 보은군의 관리 감독 문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40여 곳에서 하강레포츠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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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라인 추락사’ 안전요원 과실 추정…입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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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1 16:30:02
- 수정2015-03-01 16:30:44
어제 충북 보은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놀이시설 추락 사고는 안전요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충북 보은경찰서는 안전요원 23살 A씨가 집라인 출발 지점에서 도르래를 강철선에 매달치 않은 채 하강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시설업체의 과실 여부와 보은군의 관리 감독 문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40여 곳에서 하강레포츠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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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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