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 환수’ 곧 마무리…소송 2건만 남아

입력 2015.03.02 (06:28) 수정 2015.03.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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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 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후손 등에게 넘긴 천억원 대 재산을 국가로 환수시키는 작업, 10년 가까이 계속돼 왔죠.

관련 소송들 가운데 이제 두 건만 남았는데, 광복 70주년인 올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친일파 민병석이 1930년에 사들인 땅입니다.

이 땅은 몰수 대상이었지만, 이미 후손이 다른 사람에게 판 뒤였습니다.

정부는 후손을 상대로 토지 매각 대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벌여 승소했습니다.

이처럼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96건인데, 이미 94건이 확정됐습니다.

2건만 남았는데, 모두 2심에서 정부가 이긴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정된 94건 가운데선 정부가 91건을 이겨, 97%에 이르는 승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패소한 것은 단 3건으로, 친일재산의 국고 환수에 불복한 후손이 낸 행정소송에서, 문제의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모두 천2백억 원이 넘는 친일재산을 찾아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환수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단 2건의 소송만 남은 만큼, 친일 행각을 통해 축적된 부를 환수해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일단락을 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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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 재산 환수’ 곧 마무리…소송 2건만 남아
    • 입력 2015-03-02 06:29:52
    • 수정2015-03-02 07:33:5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친일 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후손 등에게 넘긴 천억원 대 재산을 국가로 환수시키는 작업, 10년 가까이 계속돼 왔죠.

관련 소송들 가운데 이제 두 건만 남았는데, 광복 70주년인 올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친일파 민병석이 1930년에 사들인 땅입니다.

이 땅은 몰수 대상이었지만, 이미 후손이 다른 사람에게 판 뒤였습니다.

정부는 후손을 상대로 토지 매각 대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벌여 승소했습니다.

이처럼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96건인데, 이미 94건이 확정됐습니다.

2건만 남았는데, 모두 2심에서 정부가 이긴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정된 94건 가운데선 정부가 91건을 이겨, 97%에 이르는 승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패소한 것은 단 3건으로, 친일재산의 국고 환수에 불복한 후손이 낸 행정소송에서, 문제의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모두 천2백억 원이 넘는 친일재산을 찾아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환수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단 2건의 소송만 남은 만큼, 친일 행각을 통해 축적된 부를 환수해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일단락을 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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