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위치 추적 의무화…실탄·모든 공기총 개인 소지 불허
입력 2015.03.02 (09:36)
수정 2015.03.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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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 등에서 출고할 때는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를 부착하거나 총기 출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총기 소지 관련 규정을 한 차례라도 위반하거나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총기를 영원히 소지할 수 없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총기 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개인의 총기 소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총기와 실탄을 분산 관리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나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수렵 기간 중의 총기 입출고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당정은 총기류 소유자의 정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영치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금은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mm 미만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당정은 총기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현장 밀착형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기 소지 관련 규정을 한 차례라도 위반하거나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총기를 영원히 소지할 수 없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총기 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개인의 총기 소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총기와 실탄을 분산 관리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나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수렵 기간 중의 총기 입출고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당정은 총기류 소유자의 정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영치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금은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mm 미만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당정은 총기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현장 밀착형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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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위치 추적 의무화…실탄·모든 공기총 개인 소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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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2 09:36:00
- 수정2015-03-02 10:35:09
앞으로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 등에서 출고할 때는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를 부착하거나 총기 출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총기 소지 관련 규정을 한 차례라도 위반하거나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총기를 영원히 소지할 수 없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총기 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개인의 총기 소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총기와 실탄을 분산 관리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나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수렵 기간 중의 총기 입출고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당정은 총기류 소유자의 정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영치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금은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mm 미만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당정은 총기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현장 밀착형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기 소지 관련 규정을 한 차례라도 위반하거나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총기를 영원히 소지할 수 없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총기 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개인의 총기 소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총기와 실탄을 분산 관리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나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수렵 기간 중의 총기 입출고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당정은 총기류 소유자의 정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영치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금은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mm 미만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당정은 총기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현장 밀착형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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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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