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3월 한 달간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받는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등에 하면 됩니다.
공단은 지난 2012년 294억 원, 2013년 406억 원, 지난해 384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끝)
공단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받는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등에 하면 됩니다.
공단은 지난 2012년 294억 원, 2013년 406억 원, 지난해 384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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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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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2 10:04:54
근로복지공단은 3월 한 달간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받는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등에 하면 됩니다.
공단은 지난 2012년 294억 원, 2013년 406억 원, 지난해 384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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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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