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는 병원에서 뒷돈을 받고 세무서에 로비를 해준 혐의로 세무사 41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의 모 의원으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6천 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병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백만 원을 강남 세무서 직원에게 뇌물로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문제의 병원이 2억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의 모 의원으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6천 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병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백만 원을 강남 세무서 직원에게 뇌물로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문제의 병원이 2억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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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금 무마” 병원 뒷돈 받은 세무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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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2 10:17:19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는 병원에서 뒷돈을 받고 세무서에 로비를 해준 혐의로 세무사 41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의 모 의원으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6천 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병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백만 원을 강남 세무서 직원에게 뇌물로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문제의 병원이 2억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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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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