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일방적인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

입력 2015.03.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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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문 인식을 통해서만 교직원의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문인식기와 수기 장부로 초과근무를 확인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가 지난해 9월부터 지문인식기만으로만 초과근무를 확인·결재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학교가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을 당시 지문등록을 한 교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지문 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해당고등학교의 장에게 지문인식기 운영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체수단과 수집된 지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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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일방적인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
    • 입력 2015-03-02 11:01:4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문 인식을 통해서만 교직원의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문인식기와 수기 장부로 초과근무를 확인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가 지난해 9월부터 지문인식기만으로만 초과근무를 확인·결재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학교가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을 당시 지문등록을 한 교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지문 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해당고등학교의 장에게 지문인식기 운영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체수단과 수집된 지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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