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억대 부동산 분양사기 일당에 실형

입력 2015.03.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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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수 없는 땅을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 분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52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분할이나 건축이 불가능한 강원도 춘천의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한다고 속여 투자자 191명으로부터 50여억 원을 받아 챙기고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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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50억대 부동산 분양사기 일당에 실형
    • 입력 2015-03-02 11:09:56
    사회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 분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52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분할이나 건축이 불가능한 강원도 춘천의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한다고 속여 투자자 191명으로부터 50여억 원을 받아 챙기고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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