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할 수 없는 땅을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 분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52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분할이나 건축이 불가능한 강원도 춘천의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한다고 속여 투자자 191명으로부터 50여억 원을 받아 챙기고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52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분할이나 건축이 불가능한 강원도 춘천의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한다고 속여 투자자 191명으로부터 50여억 원을 받아 챙기고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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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0억대 부동산 분양사기 일당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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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2 11:09:56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 분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52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분할이나 건축이 불가능한 강원도 춘천의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한다고 속여 투자자 191명으로부터 50여억 원을 받아 챙기고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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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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