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경계 근무 군인 사망, 관련자 처벌

입력 2015.03.02 (16: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육군 31사단 이 모 일병의 실족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육군 31사단은 지난달 이 일병이 소속된 해양경비대 반장 김 모 하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사고 당일 이 일병과 함께 근무한 선임병 등 병사 5명에 대해 각각 영창 15일에서 7일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31사단은 또 본부중대장 서 모 중위 등 장교 2명과 행정보급관 김 모 상사 등 부사관 2명에 대해서도 경고와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혔습니다.

이 일병은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 반쯤 전남 목포의 한 해안 경계초소에서 실종됐고 일주일 뒤 목포 북항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안 경계 근무 군인 사망, 관련자 처벌
    • 입력 2015-03-02 16:05:12
    사회
지난 1월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육군 31사단 이 모 일병의 실족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육군 31사단은 지난달 이 일병이 소속된 해양경비대 반장 김 모 하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사고 당일 이 일병과 함께 근무한 선임병 등 병사 5명에 대해 각각 영창 15일에서 7일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31사단은 또 본부중대장 서 모 중위 등 장교 2명과 행정보급관 김 모 상사 등 부사관 2명에 대해서도 경고와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혔습니다. 이 일병은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 반쯤 전남 목포의 한 해안 경계초소에서 실종됐고 일주일 뒤 목포 북항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