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는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과장 33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회사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49차례에 걸쳐 회삿돈 257억원을 횡령해 카지노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회사에 극심한 피해를 줬지만 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회사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49차례에 걸쳐 회삿돈 257억원을 횡령해 카지노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회사에 극심한 피해를 줬지만 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삿돈 수백억 원 도박으로 날린 30대 징역 13년 선고
-
- 입력 2015-03-02 16:51:11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는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과장 33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회사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49차례에 걸쳐 회삿돈 257억원을 횡령해 카지노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회사에 극심한 피해를 줬지만 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공웅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