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원 도박으로 날린 30대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5.03.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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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는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과장 33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회사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49차례에 걸쳐 회삿돈 257억원을 횡령해 카지노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회사에 극심한 피해를 줬지만 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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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수백억 원 도박으로 날린 30대 징역 13년 선고
    • 입력 2015-03-02 16:51:11
    사회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는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과장 33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회사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49차례에 걸쳐 회삿돈 257억원을 횡령해 카지노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회사에 극심한 피해를 줬지만 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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