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유치 병원장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5.03.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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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 등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 1형사부는 경남의 한 신경외과 병원장 58살 유 모 씨와 원무부장 53살 황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 씨에게 징역 1년6월,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4년 동안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에게 1인당 소개비 5만 원을 주고 가짜 입원환자 100여 명을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1억천만 원을 가로채고,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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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환자’ 유치 병원장 2심서 형량 늘어
    • 입력 2015-03-02 17:56:21
    사회
'가짜 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 등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 1형사부는 경남의 한 신경외과 병원장 58살 유 모 씨와 원무부장 53살 황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 씨에게 징역 1년6월,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4년 동안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에게 1인당 소개비 5만 원을 주고 가짜 입원환자 100여 명을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1억천만 원을 가로채고,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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